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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송년모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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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11-12 22: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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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거법 알아봅시다-송년모임

󰃅 송년모임으로 각종 향우회, 동창회 등이 대통령선거기간인 연말에 많을 것으로 보이는데 선거와 관계없이 개최하여도 괜찮은지 알고 싶습니다.


000291.jpg󰂼 지난 제16대 대통령선거시는 선거기간 중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없도록 법에 규정되어 있었으나 이러한 규정이 국민의 기본권을 과도하게 제한한다는 지적에 따라 2005년 8월 공직선거법이 개정되어 연말 정기총회·송년모임 등과 중첩되어 있는 대통령선거의 경우에 한하여 선거기간 중이라도 향우회·종친회 및 동창회의 개최가 가능하도록 예외규정을 두게 되었습니다.


따라서, 이번 제17대 대통령선거에 있어 11월 27일부터 12월 19일까지의 선거기간중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한 집회가 아니라면 향우회·종친회 또는 동창회 모임을 개최할 수 있습니다.

공직선거법 제103조에서는 선거기간중(11월 27일부터 12월 19일)에는 누구든지 선거에 영향을 미치게 하기 위하여 단합대회 또는 야유회 기타의 집회는 물론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반상회도 개최할 수 없도록 하고 있으며, 이는 각종 집회가 선거운동에 악용되는 폐해를 차단하기 위한 것으로 선거에 영향을 미치려는 목적이 없는 순수한 단합대회나 야유회를 개최하는 것은 가능합니다.

또한, 특별법에 따라 설립된 국민운동단체로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출연 또는 보조를 받는 단체인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새마을운동협의회·한국자유총연맹 및 주민자치위원회는 선거기간 중 회의 그 밖의 어떠한 명칭의 모임도 개최할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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