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오픈 > 포커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포커스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오픈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4-04-07 10:20 댓글 0

본문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오픈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본격 운영청와대는 4월3일 청와대 홈페이지(www.president.go.kr)에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설치하고, 규제개혁과 관련된 국민건의를 본격적으로 수렴하기 시작했다.

 

청와대 규제개혁 신문고 배너를 통해서, 오픈 첫날인 4.3일 185건을 비롯해서, 4.5일까지 총 543건이 규제개혁 건의가 제출되었다. 작년 한 해 동안 규제개혁위원회 홈페이지를 통해 제출된 건의가 총 300건이었던 점을 감안할 때, 불과 3일 만에 거의 2년치에 해당하는 건의가 제기된 셈이다. 최근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폭발적인 관심과 기대를 확인할 수 있는 대목이다.

 

지금까지 제출된 규제개혁 건의 중 몇 가지 사례를 소개하면 다음과 같다.

 

[사례 1] 경상남도에 사는 A씨는 직원 수가 적은 중소기업 몇 군데에서 공동으로 출퇴근 버스를 공동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해 달라고 건의하였다.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상 통근버스 운영은 해당 업체가 단독으로 해야 하고, 두 개 이상의 업체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것은 불법으로 되어 있다. A씨는 대중교통 이용이 힘든 지방 중소기업 직원들의 경우 이런 규제로 인해서 우수한 인력이 유출될 것이라고 지적하였다. 


[사례 2] B씨는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에게도 여객자동차를 운행하는 사람들과 마찬가지로 일정기간 무사고로 운전했을 경우, 교육면제와 같은 혜택을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사업용 여객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5년 무사고인 경우, 격년으로 교육을 받도록 하고, 10년 이상 무사고자가 매년 무사고로 운전하면 교육이 매년 면제되는 등의 혜택이 있는데, 사업용 화물자동차를 운전하는 운수종사자들에게는 이러한 제도가 적용되지 않아 매년 똑같은 교육을 이수해야 해 시간적, 경제적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사례 3]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준비 중인 C씨는 화장품 제조판매업 등록시 과도한 규제 때문에 창업이 어렵다고 하소연하였다. 현행 화장품법상 제조판매업을 등록하려면 대표자가 정신이상자가 아니라는 의사진단서와 화학을 전공한 관리자가 반드시 1명 이상 있어야 한다는 규정 때문에 작은 규모의 화장품 제조판매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많은 창업준비자에게 부담이 된다는 것이다. 제조판매업의 경우 단순히 제조된 화장품을 판매, 유통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과도한 의무부담은 불필요하다는 것이다.

 

[사례 4] 지방자치단체에 규제완화를 요청한 사례도 있었다. 부산광역시에 사는 D씨는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는 건물의 범위와 관련하여 법령보다 과도하게 규제하고 있는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를 개선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행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시행령에 따르면, 의료시설의 경우 심의대상이 건축연면적 2만5천 제곱미터 이상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교통영향평가 심의대상이 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부산광역시의 경우 이 보다 강화된 1만3천제곱미터로 규정하고 있어 지역 의료기관의 부담이 크다는 것이다.

 

[사례 5] 음식점을 경영하는 E씨는 관광특구 외의 지역에서도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하였다. 2년 전 정부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 자치단체장이 지정한 곳에서는 옥외영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제를 풀었는데, 아직 식품위생법령이 개정되지 않아서 대부분의 지자체가 여전히 옥외영업을 불법으로 단속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호소하였다.

 

[사례 6] F씨는 가정상비약의 약국외 판매점을 확대해 줄 것을 건의하였다. 현재 가정상비약을 판매할 수 있는 약국외 판매점은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되는 장소”로 한정되어 있어서, 동네슈퍼나 나들가게와 같이 연중무휴로 영업하더라도 24시간 영업이 힘든 가게에서는 취급이 불가하다고 지적하였다.

 

[사례 7] 비사업용 소형화물(무쏘픽업)을 소유하고 있는 G씨는 자동차 정기검사와 관련하여 제도를 개선해 달라고 의견을 냈다. 자신의 차량은 비사업용인데도 자동차관리법상 차종이 화물로 분류되어 있어서 영업용 대형화물차와 같은 기준으로 매년 정기검사를 받는 것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일반 자가용 승용차처럼 운행하고 있는 자신과 같은 사람들에게는 일반 승용차처럼 2년마다 정기검사를 받도록 제도를 개선해 줄 것을 요청했다.

 

현재까지 제출된 총 543건의 규제개혁 건의들은 이미 검토 중이거나 소관부처로 배정되어 검토가 진행될 예정이며, 검토결과는 접수일로부터 14일 이내에 통보될 예정이다. 처리상황은 실시간으로 핸드폰 문자와 이메일로 제공되며, 자세한 내용은 규제정보포탈(www.better.go.kr)을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청와대는 앞으로 규제개혁에 대한 국민들의 뜨거운 관심과 목소리가 정책에 최대한 신속하게 반영될 수 있도록 관계부처와 긴밀하게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