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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에 적극 나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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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2-20 10:4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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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회 ‘전통시장·영세상인 보호에 적극 나서다’

대규모·준대규모 점포 영업시간 제한 및 월2회 강제 휴무 근거 마련

성남시의회는 지난 2012년 1월17일자로 개정·공포된『유통산업발전법』제12조의 2(대규모점포등에 대한 영업시간의 제한 등)에 따라 우리시 관내의 대규모 및 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을 오전 0시~오전 8시까지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매월 2회(매월 둘째, 넷째 일요일) 강제 휴무하게 하는 조례를 2월16일 제183회 임시회 경제환경위원회(위원장 최만식)에서 통과시켰다.

이번에 마련된 조례가 2월24일 본회의를 통과하여 조례확정 공포된다면 조례의 효력이 발생하는 3월 중순부터 관내의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강제휴업을 시행하게 된다.

다만,『유통산업발전법 시행령』이 아직 마련되지 않아 대규모점포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마련되는 대로 시행키로 하고 우선 준대규모 점포부터 시행한다는 방침이다.

정훈의원 등 2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한 이번 조례는 대기업의 골목상권 침투로 지역상권의 보호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되고 경제 침체와 소비심리 위축이 심화되고 있는 가운데 전통시장 활성화와 영세상인 보호에 대한 공감대가 형성되면서 성남시의회가 발벗고 나서게 된 것이다.

이번 조례에 대하여 전통시장 상인들과 중소상인들은 적극 환영하는 분위기이며, 앞으로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와 전통시장, 중소상인들 상호간에 고통 분담을 통한 상생의 발전을 기대한다고 입을 모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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