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임정미시의원(민)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임정미시의원(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0-06-15 17:14

본문



<5분발언>임정미시의원(민)

 

안녕하십니까?
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
선배, 동료 의원 여러분
중앙동, 금광1.2동, 은행1,2동 출신 임정미의원입니다.

 

아이들 안전 몇 번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습니다. 지난5분 발언를 통해 안전한 통학로 확보를 위한 성남시 속도위반 과속, 단속카메라 설치 현황에 대해 발언을 한 바 있습니다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은 안전한 통학로가 되었을까요?

화면보시겠습니다.

 

성남시 어린이보호구역 현황 및 주요 안전시설 개선 계획입니다
72개 초등학교를 포함하여 136개소의 어린이보호구역에서  21개소가 설치되어 있지만, 식별도 어려운 카메라가 대부분인데도 불구하고, 뚜렷하게 달라진 점은 없습니다.

 

최근 민식이법 시행으로높아진 어린이 교통안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반영하고, 어린이 보호를 위한 예방적 조치를 위해 각 지자체에서는 다양한 교통사고 예방 지침을 준비중 입니다.

 

성남시는 어린이 보호구역내  불법 주정차로 인한 안전사고 예방을 위해 시민이 쉽게 신고할 수 있도록  주민신고제를 운영 한다고 합니다.

1분 간격의 배경이, 동일한 위치에서촬영한, 위반차량 사진2장이상 신고시, 위반지역과 차량번호가 식별 가능하고, 촬영시간이 표시되어야 신고요건이 되며, 증거자료를 확인 후 요건 구비시 승용차 8만원, 승합차9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누구를 위한 안전대책일까요?

화면보시겠습니다

 

불법주정차 주민신고제가 우선이 아니라 어린이보호구역내 안전조치가 우선입니다

신장이 작은 초등학생은 운전자가 발견이 쉽지 않은 점에 착안하여 스쿨존 불법주정차. 과속방지 CCTV설치 및 등. 하교 통학로 인도를 확보하여 식별이 쉬운 적색 또는 노란색으로 식별조치를 하여 차량 운전자가 먼 거리에서도 어린이 보호구역을 식별할 수 있는 안전조치가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안행부 제189호 현행법에 따르면 어린이. 노인 및 장애인 보호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규칙에서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를 보호하기 위하여 자주 왕래하는 시설의 주변 도로 중 일정구간을 보호구역으로 지정. 관리하도록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실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교육시설의 주 출입문부터 가장 인접한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정류장까지를 어린이 통학로로 지정하고, 보도를 설치하도록 규정함으로써 교통사고의 위험으로부터 어린이 보행 안전을 확보 해야 합니다

 

통계청 발표에 의하면 사고에 의한 어린이 사망 사고는 43.7%가 보행 중 발생한 사고로 특히 초등학생은 키가 작아 등하굣길 보행시, 운행 중인 차량이 발견하기 어려우며, 어린이보호구역 교통사고 40%는, 횡단보도에서 운전자 과실로 발생한 통계가 있습니다. 아이들이 안전하고 건강하게 자랄 수 있는 사회를 만드는 것 또한 어른들의 책임이고, 의무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