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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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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3-11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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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니언> 읍・면・동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000644.jpg윤 춘 모 (성남사회복지연구소장)

사회복지사업법 제7조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기 위하여 특별시・ 광역시・도에 “사회복지위원회”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으며, 제7조의 2에는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심의 또는 건의하고, 사회복지와 보건의료관련 기관・단체가 제공하는 사회복지서비스 및 보건의료서비스의 연계・협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둔다고 규정하고 있다.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에서는 읍・면・동의 사회복지사업을 원활하게 수행하도록 하기 위하여 읍・면・동단위에 '복지위원'을 위촉하도록 하고 있는데 이를 간략하게 정리하면, 시・도에는 '사회복지위원회'를 두고, 시・군・구에는 '지역사회복지협의체'를 두며, 읍・면・동에는 복지위원을 위촉하게 된다.

지역사회복지의 최대의 관심은 민간과 공공의 사회복지자원의 조직화와 지역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이다. 이런 측면에서 사회복지사업법상의 읍・면・동의 사회복지자원의 조직화와 주민참여에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생각한다.

시・도의 “사회복지위원회”와 시・군・구의 “지역사회복지협의체”는 지역사회복지의 각 분야를 대표하는 사회복지자원을 중심으로 구성된 반면에 읍・면・동의 “복지위원”은 2-4명의 위촉이므로 지역사회복지자원의 조직화와 주민참여의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또한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아무리 좋은 지역사회복지계획을 수립하였다고 하더라도 실제적으로 클라이언트(client)에게 사회복지서비스를 전달하게 되는 최말단의 행정조직인 읍・면・동에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조직체가 없으므로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의 연계성에 한계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 읍・면・동의 효과적인 사회복지서비스전달을 위해 새롭게 구성된 주민생활서비스전달체계의 도입으로 읍・면・동의 행정민원팀과 주민생활지원팀으로 하는 확대조직개편이 되었으나 조직개편의 효과성과 효율성측면에서 많은 문제점이 도출되고 있다. 읍・면・동의 공공조직은 바뀌었으나 민간의 조직화와 참여의 변화가 없어 민관파트너쉽을 통한 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고 본다.

따라서 현재의 읍・면・동에서 위촉하는 복지위원의 수를 확대하고, 읍・면・동의 주민생활지원팀장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사회복지시설장, 종교단체장, 사회복지관련 단체장, 사회복지사, 자원봉사자, 후원자 등의 다양한 지역사회복지자원을 중심으로 공공과 민간이 파트너쉽을 발휘할 수 있는 “읍・면・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를 구성하여 실질적이고 효과적으로 사회복지서비스가 제공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를 위해서는 사회복지사업법 제8조의 “복지위원”의 위촉조항을 읍・면・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를 조직할 수 있도록 개정해야 하며, 개정법을 근거로 시・도와 시・군・구에서는 조례제정 또는 개정을 통해 실제적인 주민참여와 민관파트너쉽의 조직화로 지역사회복지를 실천할 수 있는 법적 근거마련을 제안한다.

사회복지위원회와 지역사회복지협의체가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 측면에서 머리와 몸통의 역할을 한다면 읍・면・동지역사회복지협의체(회)는 지역사회복지서비스제공의 손과 발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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