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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개선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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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7 15:51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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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의문>'10년 공공임대아파트 분양전환가 산정기준'개선 촉구한다

 

10년 공공임대주택은 무주택서민에게 10년 임대 후 기간이 종료되면 임차인에게 우선분양권을 보장하는 것으로 판교에서만 2019년 7월 원마을 12단지 428세대(이하 전용 101~180㎡)를 시작으로, 9월 산운마을 11·12단지 1014세대(51~59㎡), 10월 봇들마을 3단지 870세대(59~84㎡), 11월 백현마을 8단지 340세대(101~181㎡)등 5개 단지, 2,652세대가 분양 전환을 앞두고 있다. 또한 민간임대 4개단지 조기분양 외 1,059세대는 감정평가를 완료 또는 진행 중으로 분양전환 절차를 밟고 있다.

문제는 구 임대주택법상 분양전환가의 산정은 '감정평가금액 이하'로 규정되어 있어 국토교통부는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으로 분양가를 설정하는데 있다. 조성 원가와 감정가를 산술 평균하는 5년 공공임대와 달리 10년 공공임대는 주변 시세와 함께 분양가가 오르는 구조이다. 2019년 전환시점 시세는 24평형은 입주당시 2억7천에서 7∼8억대로 폭등했다.

10년을 무주택으로 청약하고 10년을 내 집으로 알고 살아온 입주민이   폭등한 가격을 지불해야 하고, 돈이 없어 기간 내에 우선분양전환을 하지 않으면 건설사업자가 임대주택을 제3자에게 매각하여 입주민은 집을 비워 주어야 한다.

공공택지 내 공공주택은 5년 공공임대와 10년 공공임대, 공공분양 3종류로 나뉜다.동일한 공공택지인데 5년 공공임대와 공공분양은 원가연동방식이나 유독 10년 공공임대만 분양전환 당시 시세를 반영한 감정평가액을 적용한다. 또한 입주민들은 입주로 재당첨 제한, 청약저축통장 등이 상실되고 재산세 납입 등 처음부터 소유자인 분양주택에 해당하는 의무를 이행하고 있다. 공공주택은 임대가 목적이 아니고 무주택서민의 내 집 마련을 위한 분양전환이 목적이므로 분양전환가가 너무 높아 우선분양전환권이 사실상 박탈되어서는 안된다.

현재 국회에 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가격을 낮추는 내용의 법률 개정안이 3건 계류돼 있다. 입주민들은 피눈물로 분양전환가의 개선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정작 국토교통부는 입주 당시 분양가  산정 방식 고시, 재산권침해와 형평성 등을 이유로 감정가격을 고수하고 있다.

무주택서민이 왜 부동산폭등의 책임을 져야 하는가?
다른 공공임대와의 형평성, 공공주택의 취지에 비추어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적정한 분양전환가는 건설원가와 감정가액을 산술평균하거나 건설원가에 적정이윤을 보장하는 선에서 결정되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을 위한 적정한 대책을 강구하여 돈이 없어 살던 집에서 쫓겨날 걱정에 밤잠을 설치는 입주민들의 고통과 애환을 해결해야 한다.

 

이에 성남시의회는 결의안을 통해 다음과 같이 촉구한다.
첫째, 국회는 계류 중인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에 대한 개정 법률안의 조속한 통과를 촉구한다.

둘째, 국토교통부와 국회는 10년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가 산정에 대하여 법정상한선인 감정평가액의 적용을 폐기하고 적정한 분양전환가  산정기준을 위한 대책과 분양 전환 시 지원책 마련을 촉구한다.


2019년   8월   26일
성남시의회 의원 일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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