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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박광순시의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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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8-21 06:2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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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박광순시의원(한)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대책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박문석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언론인 및 공직자 여러분!!

박광순 시의원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성남시 자원봉사센터 운영상의 문제점과 그 대책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 시는 자원봉사활동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명분으로 법인에 위탁하지 않고 시장이 직접 자원봉사센터를 운영하는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원봉사활동기본법’과 우리시 조례에 자원봉사활동은 무보수성, 자발성, 공익성, 비영리성, 비정파성, 비종파성의 원칙 아래 수행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법 제5조(정치활동의 금지 의무)와 우리시 조례에 센터장 및 직원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최근 일부 임.직원이 선거운동으로 의심받을 만한 언행이 있다는 제보가 있어 심히 우려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추후에 또다시 이러한 제보가 있을 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수사당국에 고발할 것임을 밝혀둡니다.

시장께서는 향후 이러한 사례가 재발되지 않도록 지도감독을 철저히 하여 주시기를 당부합니다.

 

지구상의 ‘사랑’과 ‘봉사’라는 단어만큼 숭고한 의미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일상에서 자원봉사라는 말을 너무 흔히 사용하지만 진정한 자원봉사는 반대급부를 받지 않고 자발적으로 인간존중의 정신과 민주주의 원칙에 입각하여 필요한 서비스를 제공하여 이타심의 실현과 자아실현을 성취하고자 활동하는 숭고한 단어입니다.

 

즉, 나를 희생하면서까지 다른 사람을 잘 받들어 모신다는 의미입니다.

현재 우리 시 센터에 등록되어 있는 자원봉사단체는 1,000여 개가 넘고 있으며 31만 7,000여 명이 등록되어 활동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 개인과 단체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되고 있는지 의심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센터에서는 지난 2015년부터 3년간 상급기관에서 높은 등급을 받기 위하여 과거 봉사 실적이 있는 개인정보를 재활용하는 수법으로 11만 6천여 건의 봉사 실적을 허위로 입력하여 수사기관의 수사를 받은 전력도 있습니다.

 

첫째 : 자원봉사센터 사무국장 채용 상의 문제점입니다.

 자원봉사센터장은 금년 2월 사무국장 채용공고 시의 자격기준 4가지 중 ‘자원봉사 관련 기관 단체에서 7년 이상 근무한 경력이 있는 사람’으로 적용하여 채용하였다 합니다.

 

그러나 사무국장이 근무했다고 하는 한국자원봉사협의회에 조회해 본 바 근무한 사람이 아니고 부정기적으로 자원봉사를 한 사람일 뿐이라고 답변하고 있습니다. 사무국장은 작년 지방선거 당시 은수미 시장 선거캠프에서 회계책임자로 일하였다고 합니다.
 
이는 선거에서 도움을 준 사람에 대한 보상 차원으로 채용자를 미리 내정하여 놓고 형식적으로 채용공고만을 하는 전형적인 공공기관 무자격자 채용비리의 한 형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시장께서는 잘못된 인사행정에 대한 시정 조치가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둘째 : 등록된 자원봉사단체에 대한 전수조사와 관리가 필요합니다.

 대다수의 단체는 진정한 의미의 봉사를 실천하기 위한 단체이지만 일부는 단체장과 단체원의 희생 없이 대부분 시의 보조금에 의존하여 봉사 단체를 운영하고 있어 안타깝습니다.

 

현재 등록된 단체를 보면 활동 실적이 전혀 없는 단체와 연락처조차 없는 단체도 상당합니다.

- 시장께서는 등록된 단체를 전수 조사하여 조례 (제3조 재능 나눔 및 자원봉사활동의 범위)에 따라 분류하여 봉사 단체와 수요처를 철저히 관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 기부금품 접수와 배부에 대한 공정하고 투명한 세부지침을 마련해야 합니다.

2018년도 센터에서 접수하여 배부한 기부금품은 약 8억이 넘습니다.

현재는 기부물품을 배부하기 위하여 1,000여 개에 이르는 자원봉사 단체에 배부 신청 문자를 전송하면서 선착순으로 우선 배부한다고 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전에 정보를 입수하거나 센터 직원과 친분이 있는 단체 또는 공무원이나 시의원 등이 개입할 여지가 많습니다.사전에 기부물품 배부의 성격에 맞는 개인 및 단체를 분류하여 해당 물품의 배부가 필요하고 절실한 수요처와 수혜자에게 배부하여야 합니다.

 

센터장과 직원의 재량권 일탈과 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도 필요합니다.

참고사항 : 기부금품 모집법 제5조 제1항에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그 소속기관, 공무원과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출자, 출연하여 설립된 법인, 단체는 기부금품을 모집할 수 없다’에 따라 지역자원봉사센터의 원활한 업무 지원을 위해 한국자원봉사센터 협회에서 기부금품 모집 및 기부금 영수증 발급에 대한 업무를 대행하고 있습니다.


넷째 : 공정하고 투명한 수요처 선정 및 관리 기준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먼저 동 주민센터 등과 협조하여 독거노인, 저소득 가정 등에 대한 개인 및 세대 단위 수요처를 취합하여 센터에서 등록하여야 합니다.

기타 제도적 밖에 기부금품의 배부가 필요한 사람은 기관 및 단체의 공식적인 추천을 받아 자료를 확보하여야 합니다.

이미 지원받은 수요처나 개인에게 중복하여 지원하는 특혜가 지금처럼 만연해서는 안 됩니다.


다섯째 : 배부가 공정하게 이루어졌는지 사후 모니터링 절차도 마련해야 합니다.

 특히 봉사 단체를 통한 기부물품 배부 후에는 대상자에게 제대로 배부가 되었는지 문자나 때로는 현지 방문하여 배부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현재는 기부물품을 배부 후 이러한 사후관리가 거의 전무하므로 배부를 신청한 봉사 단체 간부들이 지인이나 친척에게 일부를 배부하는 사례까지 생기고 있는 실정입니다.

 

현재 우리시 자원봉사센터의 운영실태를 보면 공정하고 투명치 못한 측면이 있습니다.

차제에 시장께서는 자원봉사센터의 전반적인 조직과 운영 실태에 대한 지도, 감독과 더불어 기부금품 모집 및 배부에 대한 세부지침을 만들어 효율적이고 체계적인 풀뿌리 자원봉사 기반 확충과 거버넌스를 정립하는 계기가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자원봉사센터에서도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 자원봉사활동에 대한 참여를 높이고 행복한 공동체를 건설하는 허브 역할을 하는데 앞장서 주실 것을 당부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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