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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현백시의원(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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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9-04-14 13:2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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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최현백시의원(민)
‘성남특례시’ 지정 정부가 앞장서야 마땅하다!

 

사랑하는 96만 성남시민 여러분!
존경하는 박문석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은수미성남시장님과 2700여 공직자 여려분!

반갑습니다! 더불어민주당 판교출신 최현백의원입니다.

 

먼저 국가적 재난상황에 처해 있는 강원 도민들께 위로에 말씀을 전하며 하루 속히 재난상황이 정상화되기를 96만 성남시민과 함께 염원합니다. 아울러 지난 28일 불곡산에서 발생했던 산불을 빠른 초기대응으로 큰 피해 없이 진화한 성남시와 소방서관계자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우리시 안전과 재난상황에 항상 만전을 기하여 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성남은 미래로 새로운 재도약을 하느냐 아니면 현재에 머물러 있느냐 하는 중차대한 기로에 서있습니다,

다름 아닌 정부가 추진 중인 ‘특례시 지정’ 문제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시다시피 특례시는 광역시급 위상의 행정과 재정을 포함한 자치권한을 확대하고 일반시와 차별화된 법적 지위를 부여하는 지방자치단체의 새로운 유형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마누라 없이는 살아도 장화 없이는 못산다던’ 성남 1세대 어른들의 열악한 주거환경에 대한 자조 섞인 말씀을 떠올리며 본의원은 오늘 성남의 역사적 관점에서 ‘특례시 지정’에 대한 당위성을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1970년 군사독재정권이 서울의 도시빈민들을 정리할 목적으로 조성한 것이 이른바 광주대단지인 것입니다.

군사정권은 서울의 도시빈민들에게 ‘가구당 20평씩 평당 2000원에 분양하겠다’, ‘입주하고 3년 후 3년간 분할상환하면 된다’, ‘공장을 세워 일자리도 주겠다’ 는 장밋빛 청사진을 제시하며 도시빈민들을 광주대단지로 몰아넣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도착한 광주대단지는 남한산성 언저리에 나무만 베어 놓은, 도로도 상. 하수 시설도 전혀 없는 허허벌판 황무지였습니다.비가 오면 발목까지 빠지는 진흙탕이 되었고 눈이 오면 걸어 다닐 수도 없는 빙판길이 되어버리는 광주대단지에서 망연자실해 있는 이주민들에게 군사정권은 가구당 텐트 하나 던져준 것이 전부였습니다.

 

가난에 울고 굶주림에 허덕이던 이주민들은 군사정권의 속내를 파악하고 그저 먹고살 수 있는 구호대책과 취로사업 보장, 약속이행 등을 요구하였으나 번번이 묵살 당하자 급기야 1971년 광주대단지 민중봉기로 이어졌고 이 사건으로 주민과 경찰 100여명이 부상당하고, 민중봉기의 주동자로 22명이 처벌당하는 등 이런 시련 속에서 탄생한 도시가 바로 성남시였습니다.

 

도시기반시설 하나 없는 황무지에서 시작한 성남은 성남1세대와 소위 공돌이, 공순이라 불렸던 공장근로자들의 노력과 희생으로 군사독재정권으로부터 속고 외면당했던 좌절을 딛고 꾸준한 성장을 거듭하면서 지난 2000년 주택필지 20평 분양지, 주거지 내부도로 2~6M, 턱 없이 부족한 공공시설 등 무분별하게 조성된 열악한 주거환경을(사진 띄움) 개선하기 위하여 ‘성남시도시재개발기본계획’을 수립하며 재개발에 착수했습니다.

 

그러나 성남은 서울공항으로 인해 ‘군용항공기지법’ 고도제한에 다시 한 번 좌절합니다. 군사시설의 안전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MB정권은 2009년 서울공항활주로 각도까지 바꾸면서 112층 높이 555m의 제2롯데월드 건축허가를 내주었습니다.

 

반면 성남은 1970년 창설된 서울공항으로 인한 고도제한으로 성남발전이 저해 되었고, 지금까지도 시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는 물론 인구유출 재개발이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성남시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인구변화추이를 살펴보면 보시는(표 띄우기) 바와 같이 1단계 개발에서 32.2%, 2단계 개발에서 26.9% 인구 유출이 있었습니다.

 

과거 군사정권시절의 막가파식 도시개발정책과 안보팔이 산물로 인해 성남은 인구유입 재개발이 아닌 인구유출 재개발이 되고 있어 인구 100만을 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성남시 인구한계의 원인이 군사독재정권의 책임이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정부는 행정의 연속성 차원에서 성남이 군사정권으로부터 속고 버림받았던 과거 역사와 서울공항으로 인해 재산권과 주거권 침해에도 불구하고 성남의 국가에 대한 기여를 ‘특례시 지정’으로 보상하여야 마땅합니다.

 

정부와 국회에 요구합니다.

정부는 단순히 인구 100만이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특례시를 지정할 것이 아니라 문재인대통령님의 자치분권 기조, 행정수요, 예산규모, 등을 고려하여 김병관국회의원이 대표발의한 ‘지방자치법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지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끝으로 ‘성남특례시’는 성남의 백년대계와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위해 반드시 이루어야할 우리의 시대적 과제로서 성남시가 더욱 더 총력을 기울여 줄 것을 당부하며 더불어 96만 성남시민들의 적극적인 지지와 참여를 호소하면서 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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