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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등 범죄행위 의혹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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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26 1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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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이재명 지사의 선거법위반 등 범죄행위 의혹은 과연 어디까지인가?
상시적으로 공직선거법 등을 무시하는 이재명 지사는 당장 사퇴하고, 수사를 받으라!

 

본인은 이재명 지사가 공직선거법위반죄를 또 저지른 것에 대하여 검찰에 고발하였습니다.
공직선거법 제86조 제7항은 명목 여하를 불문하고 지방자치단체장의 방송•신문•잡지 등의 광고출연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이재명 지사는 성남시장 시절인 2015.11.13. ~ 2017.11.6.까지 2년동안 SBS 서울방송에 2억 5천여만원의 광고비를 집행하고 19회나 광고에 직접 출연하여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1천여 성남시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동원하여 트위터 등 SNS를 통하여 자신을 홍보하게 하는 범죄행위를 노골적으로 저지르고도 단순히 성남시정의 홍보일뿐이라고 거짓말로 강변하더니, 이번에는 시민들이 낸 세금을 들여 자신의 정치적 위상 강화를 위한 전국적인 공중파방송에 방송광고까지 하면서 선거법을 명백하게 위반하여 그 광고에 직접 출연한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는 지금까지 검사를 사칭하여 구속되었고, 공무원자격사칭, 음주운전, 특수공무집행방해, 선거법위반죄로 처벌받은 전과자이며, 학위논문의 표절로 취득한 석사학위가 취소되었습니다.

 

현재 고소,고발되어 조사중인 사건만 ① 친형 이재선에 대한 직권남용죄, ② 허위사실공표죄, ③ 배우 김부선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④ 명예훼손죄, ⑤ 김부선 내용증명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⑥ 조폭관련 허위사실공표죄,  ⑦ 검사사칭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⑧ 주진우 기자 통화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⑨ 성남시 제1공단 관련 허위사실 공표죄, ⑩ 성남시 공무원들 SNS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 ⑪ 직권남용죄, ⑫ 성남FC후원금 관련 뇌물죄(네이버 관련 부분은 자유한국당의 별도 고발 있음), ⑬ 소위 ‘혜경궁 김씨’ 트위터 관련 공직선거법 위반죄(피고발인 : 부인 김혜경), ⑭ 명예훼손죄(피고발인 : 부인 김혜경) ⑮ 일베 활동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등 열손가락으로 다 셀 수 없습니다.

그런데도, 추가로 공중파방송 광고출연이 드러나 추가고발을 당하였는바, 이는 수사하고 말 것도 없이 곧바로 재판에서 유죄판결을 받아야 할 만큼 너무나도 명백한 범죄행위입니다.

 

더 불행한 것은 여기서 끝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앞으로도 친형 이재선 부부관련 명예훼손죄, 공약이행율 관련 허위사실공표죄, 성남시 서울사무소 관련 횡령죄 등 추가고발이 그야말로 줄줄이 사탕으로 대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위와 같이 셀 수 없을 정도로 수많은 혐의사실 들에 대하여 제대로 수사를 받으려면 경기도정이 제대로 이루어질 수 없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드러난 여러가지 정황과 태도에 비추어 보면, 이재명 지사는 “도정에만 집중한다’는 명분으로 수사에 응하지 않고 철저하게 무시하는 전략을 펼 것으로 예상됩니다.

 

범죄인 중의 범죄인, 그야말로 중범죄자인 이재명 지사는 석고대죄하는 의미로 당장 도지사를 사퇴하고 범죄혐의에 대하여 철저한 수사를 받아야만 합니다. 그래야 더 이상의 경기도정 혼란을 막을 수 있고, 이재명 지사에게 속은 경기도민들과 온 국민들의 피해확산을 막을 수 있는 것입니다.

 

바른미래당 성남판 적폐인물 이재명, 은수미 진실은폐 진상조사위원회 전 위원장 장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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