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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연금제도의 이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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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6-23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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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 기초연금제도의 이해
←국민연금공단 성남지사 서영보지사장

 

지난 5월 기초연금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되어 오는 7월부터 시행되게 된다. 기초연금은 현재의 기초노령연금을 대신하는 것으로 우리나라 노인빈곤율이 OECD국가 중 가장 높은 현실에서 심각한 노인빈곤을 완화시키는 데 도움이 되는 것으로 반가운 일이 아닐 수 없다.

 

법안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2014년 7월을 기준으로 65세 이상 가구의 각종 소득(근로소득, 연금소득, 금융소득 등)과 재산(주택, 토지, 자동차, 회원권 등)의 소득환산액을 합한 값(소득인정액)이 단독가구는 월 87만원, 부부가구는 월 139만2000원 이하에 해당되는 경우에 기초연금을 지급하게 된다.

 

기초연금은 전체 노인 639만 명의 70%인 447만 명이 대상이다. 기초연금 수령예상자의 90.8%인 406만 명이 20만원을, 나머지는 소득인정액, 국민연금 수령액등에 따라 차등지급 받는다. 다만 국민연금 액수가 30만원 미만의 12만명 어르신은 국민연금 가입기간과 관계없이 20만원을 받게된다

 

기초연금은 갈수록 심화되어 가고 있는 ‘고령화’와 ‘핵가족화’로 인해 발생하는 노인빈곤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일환이며, 특히 지금의 65세 이상 어르신 들은 6.25 사변등 격동의 한국 근대사를 온몸으로 겪으며 대한민국의 발전을 이끌고 헌신한 세대로, 정작 어르신 당신들의 안정적인 노후에 대해서는 준비할 여유도 없었을 것이다.

아무쪼록 이번 기초연금의 시행으로 조금이나마 노후에 도움이 되었으면 한다.

 

기초연금에 관하여 알아야 할 내용을 살펴보면 우선, 기초연금 대상자는 65세 이상의 어르신으로서 소득 하위 70%에 해당되어야 하고, 공무원연금이나 군인연금 등의 공적연금 수급자나 그 배우자는 제외된다.

 

소득 하위 70%의 선정기준액은 단독가구 87만원, 부부가구는 139만2천원이며  개별적이고 구체적인 산정은 재산, 소득 등 여러 기초자료를 참고하여 결정하게 된다.

기초연금 신청은 만 65세 생일이 속한 달의 1개월 전부터 신청 가능하며 주소지 읍·면사무소나 동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 본인 또는 대리인이 하면 되고, 현재 기초노령연금 수급자는 별도로 신청을 하지 않아도 된다.

 

이렇게 신청을 하면 7월부터 매월 25일 연금을 받게 되는데 생일이 지나 늦게 신청하면 소급하지 않고 그 때부터 지급하므로 꼭 신청기한을 지켜야 한다.

그리고 부부 수급자는 20% 감액되고 국민연금 수급자 중 연금액이 30만원을 초과하는 분은 가입기간에 따라 감액된다.

 

그리고 기초연금에 소요되는 재원은 전액 국가 및 지자체별 노인인구 비율과 재정여건 등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비용을 차등 부담토록하고 국민연금기금은 재원으로 사용할 수 없도록 법으로 명문화하였으니 혹시 국민연금 기금을 축내는 것은 아닌지 하는 우려는 하지 않으셔도 될 것이다.

 

7월1일부터 시행되는 새로운 기초연금 시행에 차질이 없도록 우리 공단에서는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만반의 준비를 할 것이며 혹시라도 누락되는 분들이 없도록 세밀하게 확인해 나갈 것이다.

이번 제도가 경제적으로 어려운 어르신들께 최소한의 생활이 가능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며 100세 시대를 맞이하여 국민연금과 더불어 기초연금이 노후생활의 버팀목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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