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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성남시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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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4-01-27 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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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이재명 성남시장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 추진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언론인 여러분!

민족의 대명절 설을 한 주일 앞두고, 시민 여러분께 기쁜 소식을 전하게 되었습니다.

민선 5기를 출범하며, 시민 여러분들과 약속했던 많은 일들이 추진되었습니다. 몇 번을 말씀드리지만 매니페스토운동본부 공약이행 평가 전국 최우수라는 명예는 바로 100만 시민 여러분들로 인해 가능했습니다. 다시 한 번 감사드립니다.

 

이처럼 여러 가지 약속을 이행하고, 시민 여러분들을 위한 사업을 추진하는 가운데, 가장 많은 염려를 드린 것이 바로 오늘 말씀드릴 대장동․1공단 결합 도시개발사업일 것입니다.

물론 지금까지 사업의 큰 방향을 정하고, 타당성을 검토하기 위한 연구용역을 추진하는 등 보이지 않는 곳에서 끊임없이 사업은 진행되고 있었습니다. 무려 1조1천5백억원에 달하는 대규모 지역개발사업이 충분한 준비 없이 추진될 수는 없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지난한 과정을 거쳐 드디어 1월 24일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를 시작합니다. 이것은 사업 추진의 확정적인 첫걸음입니다.

 

그동안 사업의 진행 여부에 대해 오해도 많았고, 왜곡도 많았습니다. 특히 대장동 지역 주민 여러분들의 고통을 잘 알고 있습니다. 시를 믿고 기다려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아시다시피 결합도시개발이란 서로 다른 두개의 지역을 하나의 구역으로 결합하여,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개발로 지역주민의 숙원사항을 해결하고,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는 새로운 도시개발사업 방식입니다.

 

이 사업은 지속적인 개발 압력을 받고 있는 대장동 지역의 입지적 장점을 활용하여 성남시의 발전을 견인할 차별화된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이를 통해 얻어지는 개발이익을 본시가지의 중심지인 신흥동 역세권 지역에 근린공원을 조성하여 여건이 다른 두 지역을 동시에 개발할 수 있는 효율적이며 미래 지향적인 전국 최초의 결합 도시개발사업 입니다.

 

○ 결합도시개발 사업 추진경위
우리시는 대장동 지역의 개발을 위해 2005년 성남도시기본계획을 통해 대상지를 당초 보전용지에서 시가화예정용지로 지정했으며, 2009년 대장동 시가화용지의 개발방향에 대한 구상과 타당성조사를 마치고 2011년 3월 24일 성남대장 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한바 있습니다.

 

제1공단 지역은 1970년대 초반 공업용지로 조성되었다가, 시가화 지역의 환경과 공해문제 등을 이유로 1998년 주거 및 상업용지로 전환되었고, 동원동으로 대체공업용지가 지정된 이후 2009년 성남 신흥도시개발구역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이후, 지독한 부동산 경기침체와 대장동 지역의 경우 LH공사의 사업철회 방침 등에 따라 두지역의 개발 사업이 잠시 표류하다가,2012년 4월 1일 결합도시개발사업 관련 법률인 도시개발법의 개정과 함께 성남시의 균형발전을 위해 꼭 필요한 지역개발사업이라는 재인식을 바탕으로, 2013년 두개의 지역을 묶어 결합 도시개발 사업으로 재추진을 결정하게 되었습니다.

 

○ 성남 대장동․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의 개요
결합 도시개발 사업은 약 27만평에 달하는 대장동 지역과 약 2만평의 제1공단지역을 결합하여 총 29만평을 개발하는 대규모 도시개발 사업입니다.

 

이를 통해 대장동지역에 약 5,800세대의 신주거지가 형성 되어, 성남시는 남북방향으로 치중되어 있는 개발 축을 동서로 확장하는 균형개발의 토대를 구축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서 얻어지는 개발이익금은 약 2,200여 억원 이상의 규모로 추산되며, 구도심인 제1공단지역에 재투자되어 성남시민의 휴양․문화 공간 역할을 할 커뮤니티공원을 확보하게 되는 것입니다.

 

○ 법원․검찰청과의 관계
시민여러분도 익히 알고 계신 것처럼 제1공단지역에는 현재 단대동에 위치한 법조단지도 이전을 추진하려 법원․검찰청과 협의 중입니다.

 

관할지역의 인구증가와 건축연한의 한계에 도래한 단대동 법조타운은 향후 지방법원 및 검찰청으로 승격이 예상되는 만큼 현재의 지역에서 좀 더 넓은 공간으로 이전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당초 법원과 검찰청은 분당지역으로 이전을 고려하고 있었지만, 시 에서는 구도심의 공동화를 막고 시의 균형개발을 위해 현 부지에서 약 1km정도 떨어진 신흥동 제1공단지역으로 이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하고 이에 대한 협의를 진행 하였으며, 대장동·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사업의 원활한 추진과 더불어 법조단지는 별도의 도시계획사업으로 진행해 제1공단지역에 법원, 검찰청의 공공청사와 대규모 공원이 입지하게 되면, 구도심의 새로운 랜드마크가 되고 지역 상권과 시너지효과를 일으켜 경제 활성화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 결합도시개발 사업 추진계획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도시개발 사업은 다음과 같이 추진하겠습니다.

첫째, 서민 주거 안정을 위해 중소형 주택을 저렴한 분양가에 공급하겠습니다.

최근 부동산 시장은 장기적인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매매 가격이나 거래량이 감소하고, 중소형 평형대의 전세가는 급등하는 등 매우 혼란한 상황입니다.

 

또한 성남시의 주택 보급률과 주택 재고 현황을 조사해본 결과 주택 보급율은 2013년 기준 93.1%로 전국 102.3%, 수도권 99%에 비해 낮은 편이고, 전용면적 85㎡ 초과 주택이 38.8%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어, 가구 구성원수와 주택 규모가 비대칭적이며, 최근 1~2인가구 증가와 고령화 사회로 진입하는 주택시장 수요 트렌드와는 맞지 않는 것으로 조사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을 종합분석 하였을 때 본 사업지구에는 중소형 규모 위주의 공급이 필요하며, 판교역 인근 아파트 시세와 타 택지개발지구 분양가 및 대상지의 조성원가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추정분양가는 대장동 택지조성 분양가로 공급하여 판교테크노벨리 근로자들의 배후 주거지역으로 활용토록 할 예정입니다.

 

둘째, 주5일 근무제 정착과 더불어 건강과 환경을 중시하는 최근 트렌드에 맞춰 공공, 문화, 복지서비스 시설을 갖춘 환경 친화적 주거단지를 조성하겠습니다.

 

또한, 대장동 지역에서 발생하는 개발이익금 약 2,200억원을 사용하여, 제1공단 지역에 성남시민의 연대감을 고취시킬 수 있는 상징적인 공간, 그리고 상시접근이 가능한 휴양, 문화공간을 조성해 시민의 생활문화 수준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키겠습니다.

 

셋째, 지역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고, 조성된 공감대를 바탕으로 맞춤형 도시개발 사업을 추진하겠습니다.

이를 위해 2014년 1월 중, 기존 대장 도시개발 사업구역을 우선 해제하고, 동시에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 도시개발 구역 지정을 위한 주민공람과 의회 의견 청취를 진행하고자 합니다.

 

주민여러분의 소중한 의견이 사업 추진에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해당 지역 주민들께서는 적극적으로 의견을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금회 실시하는 도시개발구역지정을 위한 주민의견청취를 시작으로 2014년 상반기 개발계획 수립 승인과정을 거치면,2014년 1월 2일 출범한 성남 도시개발공사를 사업시행자로 지정하여 2016년 하반기에 사업을 시행하여 2020년 까지 도시개발 사업을 완료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시 에서는 경제성과 사업성을 갖춘 대장동ㆍ제1공단 결합개발 사업의 성공적 추진을 통해 지역개발의 새로운 지평을 열어 가겠습니다.

시민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서도 많은 관심 가져 주시고, 빠른 시일 내에 사업이 완료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14.  1.  23
성남시장 이재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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