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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무시한 집행부행태 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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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6-07 17: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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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주의 무시한 집행부행태 고발

3234.jpg←5분 자유발언

의회주의를 무시하는 성남시장은 각성하라!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그리고 장대훈 의장님을 비롯한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이재명시장을 비롯 2,500여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께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여러분!!

오늘 본의원은 민주주의의 근간인 의회주의를 무시하고 풀뿌리민주주의인 지방자치를 부정하는, 성남시장과 일부 집행부공무원의 행태에 대해 고발하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본 의원은 지난 183회 임시회 본회의장 5분 발언을 통해, 성남시민의 혈세로 근무하는 비서실 여직원의 시장부인 수행의 문제점과, 이와 관련한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는 집행부에 대해 강한 지적을 했습니다.

참고로 집행부에서는 본 의원이 5분 발언을 하던 바로 그 날 아침, 이와 같은 서류를 가져와 자료 제출을 할 수 없다고 한 바 있습니다.

이 서류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본의원이 요청한 ‘시장비서실 계약직(마급)직원 신건수 등 3인의 이력서 및 직원채용 계약서’는「공공기관의 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제 9조 제 1항, 제5호 및 제 6호에 의거 비공개 대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과연 집행부에서 말하는 공개불가 이유가 법적으로 합당한 것일까요?

결코 정당한 사유가 될 수 없음은 당연합니다.

의원여러분들이 아시다시피 ‘정보공개법’은 그 법 1조에서 정의하듯‘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에 대한‘국민’의 공개청구 및 이에 대응하는 공공기관의 의무에 관한 사항을 정한 법입니다.

다시 말해, 정보공개 청구권자는 ‘국민’이며 공개의무자는 지방자치단체를 포함한 ‘공공기관’이라는 것입니다.

지방자치단체라함은 지방의회와 지방정부 두 주체를 의미하는 것임은 당연합니다.

따라서 「지방자치법」 제 41조 제4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3조에 따른 자료제출요구는 지방의회가 주민의 대표기관 겸 집행부의 감시․통제 기관의 지위에서, (집행기관인) 지방자치단체의 장등에게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이며, 일반국민의 지위에서 단체장 등에게 청구하는 ‘권리’가 아닌 것입니다.

이와 관련해 행안부에서 본 의원에게 보내온 답변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 자료제시

더 나아가 법제처 법령해석단은 ‘지방의회가 지자체 사무에 대한 감사 또는 조사를 위해 서류제출을 요구했을 경우, 정보공개법상 비공개 대상 정보도 제공해야 하느냐’는 질의에 대해 ‘지방의회는 정보공개법의 적용대상자가 아니다’고 밝힌바 있습니다.

당장 집행부는 더 이상 의원의 정당한 의정활동을 방해하지 말고 지난 2월 21일 요청한 비서실 직원 신건수 등 3인의 관련 자료를 제출해 줄 것을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강력하게 요청합니다.

존경하는 100만 성남시민, 그리고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집행부의 의회주의 무시 행위는 이뿐만이 아닙니다.

본의원은 지난 2월 25일 바로 이 자리에서 존경하는 여러 의원님들의 의결로 2011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으로 선임된 바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보다 심도 있는 결산 검사를 위해 지난 5월 7일,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약 11건 30여 종의 관련 자료를 집행부에 요청한 바 있습니다.

그런데 집행부는 본의원의 요청자료를 전혀 제출하지 않고 있다가 29일 검사가 시작된 다음날에야 일부 자료를 제출하였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말도 안 되는 변명을 늘어놓으며 나머지 자료의 제출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동료․선배의원 여러분!

성남시 집행부는 도대체 무슨 배짱으로 지방의회의 정당한 결산검사를 방해하는 것일까요?

지방자치의 근간을 훼손하는 집행부의 이런 행동은 도대체 누구의 지시란 말입니까?

법령을 지키지 않으면서까지 보호해야할 그 무엇이라도 있는 것일까요?

「지방자치법시행령」 제 84조 2항에서는 ‘결산검사 위원은 지방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에 대해 검사에 필요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으며 그 요구를 받은 자치단체의 장 및 금고는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이에 협조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렇듯 검사위원의 자료요구가 법적으로 보장된 권한임이 명확한데도 집행부는 마치 결산검사가 회계장부의 수치 확인에 그치는 식인양 핑계를 대며 자료제출을 거부하고 있습니다.

이제 6월말 우리 성남시의회는 지난해 주민의 세금이 정말 주민이 원하는 방향으로 잘 쓰여졌나를 확인하는 결산심사와 승인의 의회 절차를 앞두고 있습니다.

그 절차가 단지 요식행위가 아닌 명년도 예산편성의 준거 기준이 되게 하기 위해서는 현재 진행되는 결산검사가 제대로 이루어져야 함은 두말할 나위 없습니다.

성남시장과 집행부에게 묻습니다!

성남시의 주인은 누구입니까? 시민이 맞습니까?

만약 성남시의 주인이 시민이 맞다면 주민의 대표인 성남시의회 이름으로 다시 한 번 강력히 요청, 경고 합니다.

법령에 의거해 요구한 자료를 즉각 제출하고 이에 응하지 않을 시 벌어지는 사태에 대한 모든 책임은 집행부가 져야 할 것입니다.<새누리당 박완정의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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