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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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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2-05-18 1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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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대원 안전사고를 예방하려면

3072.JPG←경기도분당소방서 구조구급담당김상봉

1930년대 미국에서 시작된 하인리히 법칙(Heinrich’s law)은 H.W.하인리히가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노동재해에 대해 실증적 분석결과를 토대로 주장한 법칙으로 ‘사고는 한순간에 갑자기 오는 것이 아니라 그 전에 여러 번 경고성 징후를 보낸다’는 것이다. 사고나 재난은 발생 전에 여러 차례의 징후가 나타나므로 이에 대한 분석과 준비를 통해 미리 예방할 수 있어 산업재해 예방분야에서 중요하게 받아들여지고 있는 법칙이다.

산업현장에서 발생한 사고를 산업재해라고 부른다면 소방 활동 중 불안전한 행동이나 조건으로 사상자나 재산상의 손실이 발생하는 것을 안전사고라고 부른다.

소방방재청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소방 활동 중 안전사고에 따른 공상자가 1,609명, 순직자는 33명(연평균 6.6명)에 이른다고 한다.

그 중 구조‧구급활동에 따른 발생이 559건으로 전체의 34%를 차지하고 있다. 각종 사건‧사고현장에서 구조와 구급 업무 등으로 많은 도움을 주는 구조구급대원들을 일반 시민은 전문가라고 생각하는데, 이러한 전문가들이 도움을 받는 상황으로 간다면 구조구급대원들에 대한 신뢰도는 점차 감소할 것이다.

안전사고의 직접적 원인으로 사전 현장 안전평가의 미흡과 무리한 소방 활동 전개로 보고 있는데, 이는 현장 상황을 지켜보는 시민의 행동과 무관하지 않다. 2차 안전사고 발생 가능성이 있어 현장 안전 여부를 확인하고 있노라면 많은 시민이 “왜 현장에 투입하지 않는지, 빨리 구해주지 않느냐”며 구조구급대원들을 현장으로 내몰고 있다. 많은 경우 유관기관에서 안전조치를 해야만 현장 활동이 가능함에도 우리 대원들은 개인 보호 장구 하나에 목숨을 걸고 현장에 투입이 된다.

그리고 만약 안전사고가 발생하면 안전관리 SOP(표준작전절차)를 준수하였는지 현장 대원들의 과실 여부에 대한 조사를 받게 된다. 또 반대로 요구조자가 사상에 이를 경우 신속한 현장 대응을 했는지에 대한 조사도 받게 된다. 얼마나 아이러니한 상황인지 모른다.

앞에서 말한 하인리히법칙에서 재해를 일으키는 다섯 가지 요인으로 사회적 환경, 개인적 결함, 불안전한 행동 및 상태, 사고, 재해가 있으며, 그 중 불완전한 행동과 상태를 제거하면 사고나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다고 한다. 불완전한 행동이 구조구급대원의 책임라면 불안전한 상태는 사고를 일어나게 하는 현장 상황과 시민의 책임이라고 생각된다.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으려면 구조구급대원의 경우 현장 안전을 최우선으로 생각하고 무리한 현장 진입은 하지 않으며, 평소 정신교육 및 숙달 훈련으로 안전관리 의식을 강화해야 할 것이다. 아울러, 시민들 또한 우리 대원들이 전문가 이면서도 요구조자가 될 수 있음을 인식하여 현장 활동에 대해 전적으로 신뢰하고 한 템포 기다려 주길 기대해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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