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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 발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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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12-15 1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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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 발의「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본회의 통과

도시개발구역 지정에 대한 국토해양부 승인권 폐지, 도시개발채권 발행 절차 간소화

101051_4389.jpg지방자치단체가 지역 발전의 주체가 돼 지역별로 지역민의 다양한 요구와 환경에 부응한 자율적이고 특성화된 도시개발정책을 펴나갈 수 있도록 하기위한 도시개발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 의원 대표발의)이 지난 12월 8일 본회의를 통과하였다.

개정안의 통과로 기존에는 지방자치단체가 100만㎡ 이상 대규모 도시개발구역 지정 시 국토해양부장관의 승인을 받아야 했으나, 앞으로는 일정규모 이상 또는 국가계획과 관련되는 경우 등에만 국토해양부장관과 협의하면 되어 행정력 낭비 절감과 신속한 사업 추진이 가능하게 되었다.

또한, 지자체가 도시개발 재원마련을 위해 도시개발채권을 발행할 때 국토해양부와의 협의와 행정안전부의 승인을 거쳐야하는 복잡한 절차로 인해서 2000. 1. 28. 「도시개발법」 제정 이후 발행된 실적이 없었던 도시개발채권제도의 합리적이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국토해양부와의 협의 절차가 폐지되었다. 이에 따라 도시개발채권 발행절차가 간소화됨으로써 도시개발사업을 추진하고자 하는 지방자치단체가 이에 소요되는 재원을 신속하고 자율적으로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신상진 의원은 “지방자치의 핵심인 지역개발과 관련하여 그동안의 비효율성을 시정하여 지방자치단체의 실정에 맞는 도시공간전략 실현과 분권적 계획역량을 강화하고자하는 것이 개정안의 취지”였다면서 개정된 도시개발법에 따라 각 지방자치단체의 도시개발사업이 탄력적으로 추진되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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