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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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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26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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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 개최

대법 판결 이후 의료현장에서의 혼란 해결 기대

101630_4389.jpg25일 신상진 국회의원(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한나라당 제5정조위원장) 주최로 국회의원회관 소회의실에서 열린 ‘연명치료 중지에 관한 지침 제정을 위한 공청회’에서 대한의사협회, 대한의학회, 대한병원협회가 지난 3개월 간 TF를 통해 논의한 지침 안이 발표됐다.

서울대병원과 연세대 세브란스병원, 서울 성모병원 등에서 통일되지 않은 존엄사 가이드라인을 각각 제시하면서 논란이 된 이래 의료현장에서 적용할 공통된 지침이 마련된 것이다.

공개된 지침에 따르면, 회복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품위 있는 삶을 위하여 연명치료를 적용하거나 중지할 상황에 있는 의료인에게 행위의 범위와 기준을 제시하는 데에 목적을 두었다. 연명치료 중단 대상 환자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나 지속적 식물상태 환자'로 규정하되, 구체적으로 ▲수술·방사선치료·화학요법 등 적극적인 치료가 효과가 없는 말기 암 ▲치명적인 합병증을 동반한 말기 후천성면역결핍증 ▲심장·폐·뇌·간·신장·근육 등 만성질환의 말기 상태 ▲법률에 정의된 뇌사로 진단됐거나 2인 이상 전문의가 이에 준한다고 판정한 뇌사상태 ▲적극적인 치료를 해도 수 일 또는 수 주 이내에 사망할 것으로 예상되는 임종환자 ▲3개월 이상 지속되는 식물상태 등으로 나열했다.

지침은 또 연명치료의 종류를 영양 및 수분 공급·체온 유지·진통제 투여·일차 항생제 투여 등 '일반 연명치료'와 심폐소생술·인공호흡기·혈액투석·수혈·장기이식·항암제 투여·고단위 항생제 투여 등 '특수 연명치료'로 구분하고 ‘일반 연명치료’는 중지하지 않음을 명시했다.

이와 함께 의료진과 환자 사이에 의견이 일치하지 않을 경우 담당의사 또는 의료기관을 교체할 수 있는 이견 조정 절차와, 담당 의료진 또한 환자의 결정이 진정이 아니거나 의학적으로 비합리적이면 이를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명시했다.

지침 제정 TF위원인 김장한 교수의 지침 발표 후 이루어진 지정토론에서는 지침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기되었다.

이동필 변호사는 "연명치료 중단 대상을 구체적으로 나열하는 것 보다는 회복가능성이 없는 말기환자, 지속적 식물상태에 대한 포괄적 정의규정만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구인회 가톨릭의대 교수는 “환자에게 회피할 수 없는 죽음이 임박할 때 불확실하고 고통스러운 생명연장치료 수단을 거부할 수 있다는 것은 인정하지만 기본적인 치료와 정상적인 간호를 중단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인영 홍익대교수는 환자가 연명치료에 대한 사전의료지시서 작성 또는 구두 의사표시에 앞서 '숙려기간'을 둠으로써 보다 신중한 판단을 내릴 수 있는 기회를 줄 것을 제안했다.

고윤석 대한중환자의학회장은 “지침안에 치료 중단 논의의 시작 시점에 대한 언급이 없다”며 “환자의 생존 가능성이 매우 낮거나 치료로 인해 환자가 겪을 신체 및 정신부담이 치료로 얻을 수 있는 효과보다 더 크게 생각될 때 시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토론회를 주최한 신상진의원은 “의료현장에서 발생하는 갈등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연명치료 중지에 대한 의료계의 통일된 기준마련이 시급하다.”면서 의료현장에서의 혼란을 막기 위한 지침이 이번 공청회를 통해 사회적인 합의로 이어지기를 기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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