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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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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8-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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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 인정』한 대법원의 판결에 주목한다!

『존엄사법안』(신상진 대표발의) 입법 본격 논의할 때

4389.jpg오늘 대법원은 『사망의 과정에 진입한 회생가능성이 없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에 기한 연명치료 중단을 인정』한다고 판시하였다.

그간의 재판과정은, 연명치료 중단 등의 문제를 아무런 기준 제시 없이 의사나 환자 본인, 가족들의 판단에만 맡겨두고 개개의 사례들을 모두 소송사건화해 일일이 법원의 판단을 받게 하는 것은 비현실적이며, 연명치료 중단 등에 관한 일정한 기준과 치료중단에 이르기까지의 절차·방식·남용에 대한 처벌과 대책 등을 규정한 입법이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해왔다.

이에,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은 지난 2월 5일 ‘상해나 질병으로 인하여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하여, 연명치료가 없는 경우 단기간 내에 사망에 이르게 되는 말기상태 환자에 대하여 연명 치료를 보류 또는 중단할 수 있도록 하는 『존엄사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다.

『존엄사법안』은 “말기환자가 스스로 연명치료를 중단할 수 있는 자기결정권을 존중하기 위해 존엄사의 개념 절차·요건·처벌규정 등을 엄격하게 법제화하려는 것”이며, 존엄사는 “약물 주입 등을 통해 인위적으로 생명을 끊는 것을 배제”한다는 점에서 안락사와는 명확히 구분되는 개념이다. 이를 위해, 법률안에는 존엄사의 악용을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각 단계별로 다양한 장치가 고려되었다.

우선 존엄사 적용 범위를 ‘의학적 기준에 따라 2인 이상의 의사에 의해 말기상태 진단을 받은 환자로, 의학적 판단으로 회복 가능성이 없고 치료가 불가능한 경우’로 명확하게 한정하였다.

그리고, 그 절차와 요건에 대해서도 ▲존엄사 의사를 담은 의료지시서를 증인의 확인 서명, 의사와의 사전 상담 등 요건을 갖춰 제출할 것 ▲국가의료윤리심의위원회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을 확인할 것 ▲환자 본인은 언제든지 존엄사 의사표시를 언제든지 철회할 수 있도록 할 것 ▲환자의 의사 능력이 의심될 때는 정신과 의사의 협진을 받도록 할 것 ▲환자 가족 등이 환자의 존엄사 의사표시의 진정성 등에 이의를 제기할 때 병원장은 기관의료윤리심의위원회 심의를 다시 거치도록 할 것 등 절차별로 그 요건을 엄격하게 규정하되, 이미 결정이 난 존엄사에 대해서도 합당한 권리를 가진 자가 이의제기나 철회의사표시를 언제든지 다시 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놓았다.

그럼에도, ▲말기환자의 자기결정에 따른 연명치료의 중단을 방해하는 자와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는 연명치료를 하는 담당의사 및 의료기관의 장은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말기환자의 자살을 조력하거나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중단하거나 보류한 자는 3년 이상의 징역에, ▲말기환자의 의료지시서를 위조 변조하여 말기환자의 의사에 반하여 연명치료를 보류 중단하게 함으로써 말기환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경우에는 무기 또는 5년 이상의 징역에 처하도록 하는 등 법망을 피해 존엄사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 엄벌에 처하도록 규정하였다.

이번 대법원의 최종 판결은 무의미한 연명치료 중단에 대한 의료현장과 환자, 환자 가족들의 현실적 요구를 사회가 더 이상 외면해서는 안된다는 점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 해석된다. 이제는 이를 바탕으로 존엄사에 대해 의료적 판단 기준과 고도의 생명윤리적 판단 기준을 마련하고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 냄으로써 ‘존엄사를 제도화’하는 논의를 본격화 할 때가 된 것이다.

생명과 관련된 문제를 두고 지리한 찬반 논리를 펴는 것을 지양하고, ‘무의미한 연명치료’라는 것이 분명 존재하고 그로인해 고통 받는 사람들이 있다는 현실에 인식을 같이한다면, 어렵지 않게 사회적 합의점을 찾을 수 있을 것이다. 우리 사회의 터부(taboo) 중 하나였던 ‘존엄사’, 이젠 환자의 인간적 존엄성 측면에서 제도화 논의를 본격화 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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