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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기업도시, 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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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6-19 0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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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류하고 있는 기업도시, 살린다”

신영수 의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 대표발의

경제위기로 표류하고 있는 기업도시 활성화 대책으로 개정법안이 발의돼,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영수 의원(한나라당, 성남수정)은 경기침체로 사업의 진척이 부진한 상태에 놓인 기업도시를 활성화하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최근 대표발의했다.

현재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기업도시는 6곳으로 무안, 충주, 원주, 무주, 서남해안(영암.해남), 태안 등이다.

그러나 업계측에 따르면 경기침체로 무주, 무안, 서남해안 등 3곳은 추진주체가 사라지거나 투자비를 마련하지 못해 착공조차 안 된 상태이고, 그나마 착공한 태안, 충주, 원주 등 3곳도 공정률이 미미한 수준이다.

기업도시가 낙후지역에 입지한데다가, 초기에 대규모 자금이 투입돼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경기침체와 제도적 제약으로 인해 기업들의 투자여건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영수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고자, 기업도시 활성화에 실질적으로 도움을 주고자, ‘기업도시개발 특별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사업시행자가 간선시설 등 기반시설 설치비를 30%이상 부담하는 경우 기반시설 시행자로 지정하고, 토지소유자 등의 동의를 얻은 경우 환지로 일부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으며, 개발이익이 현저히 감소한 경우 재투자 계획의 비용 부담 등을 재조정토록 하여, 시행자의 부당한 부담을 완화했다.

또 관광시설을 유치할 경우 분양이나 회원모집의 기준 및 절차를 별도의 대통령령으로 정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했으며, 인구유입을 유도하기 위해 해당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경우 자율학교 또는 특수목적고를 우선 지정할 있도록 했다.

신영수 의원은 “경기침체로 기업도시의 추진과정에서 문제점이 불거지고 있지만, 거시적인 관점에서 짚어봐야 한다”면서 “기업도시 활성화로 인한 지방도시의 발전을 유도하는 정책이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했다.

신영수 의원은 이에 “법률안 개정을 추진했지만, 기업이 주도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정부의 후속 정책도 뒤따라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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