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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보 선거운동 상대적 차별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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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30 10:3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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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후보 선거운동 상대적 차별 개선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발의

104028_2731.jpg한나라당 신상진 의원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일정한 범위의 장애인 후보자가 장애의 종류,정도에 따라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27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언어,청각,시각 등에 장애가 있는 후보자의 경우 중앙선거관리위원회규칙이 정하는 바에 따라 선거운동기간 중 명함 외에 일정한 유형의 문서 등의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새로 마련된다.

신 의원은 “장애인 후보자의 경우 일반후보자에 비해 의사소통의 어려움이 막심하다”며 “선거운동기간 중 일정 유형의 문서 등을 배부,게시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후보들 간의 형평성을 유지해야한다”고 그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지난달 26일 헌재에서는, 공직선거에 출마한 중증장애인 후보자의 활동보조인이 중증장애인을 대신해 명함을 돌리는 행위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결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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