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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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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26 17:3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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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주거지원법 제정 추진”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 청원서 접수...‘사회적 약자 주거지원법’ 모색

173505_2759.jpg우리 사회의 대표적인 사회소외계층인 장애인의 주거안정을 도모하기 위해 ‘(가칭)장애인주거지원법’이 제정될 것으로 보인다.

신영수 의원실은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국내 대표적인 장애인단체연합체인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상임대표 권인희)으로부터 장애인 주거지원을 위한 법률 제정에 대한 청원서를 접수받았다고 밝혔다.

이날 청원서 전달식은 그동안 장애인 주거환경의 심각성을 지적하며 정부의 장애인 주거실태조사를 이끌어낸 신영수 의원의 의정활동을 지지하는 과정에서 도출됐다.

신영수 의원실에 따르면 현재 전체 장애인 가구 3.3%인 6만4,000가구가 비닐하우스․움막 등과 같은 비주거용 주택에서 생활하고 있으며, 18.3%는 장애 특성에 맞는 개보수를 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장애인 가구 월 소득이 157만원으로 도시근로자 가구 월 소득 302만원의 절반수준을 보이고 있으며, 2002년 이후부터는 매년 1만 세대씩 기초생활수급자로 전락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의 주거대책은 장애인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 채 기존의 공급위주의 주택정책으로만 일관하고 있으며, 장애인들의 정확한 주거실태가 파악되지 못해 적절한 주거대책이 수립되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장애인의 주거안정과 기본적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장애인주거지원법 도입이 절실히 필요한 시기이다.

신영수 의원은 이와 관련 “장애인 주거욕구를 해결하기 위해 우선 주거실태조사를 위한 실무작업에 들어간 상태”라며 “장애인의 주거안정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는 법안 제정에도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65세 이상 고령자에게 임대주택을 제공하기 위해 ‘고령자주거안정법’이 발의된 상태이다.

따라서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발의될 경우 법안심사과정에서 노인.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를 위한 주거지원법으로 통합 제정될 가능성도 높아 보인다.

오늘날 사회복지는 청.장년층보다 신체기능이 떨어지는 노인층을 장애인 정책의 큰 범주에서 수행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신영수 의원실은 장애인주거지원법이 발의되어 상임위로 회부되기 전, 통합법 형태로 ‘노인.장애인 등 주거지원법’을 발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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