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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적극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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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3-06 11:2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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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고도제한 완화 적극 검토”

5일, 신상진 의원 강력 요청에 이상희 국방장관 밝혀

이상희 국방부장관이 성남시 고도제한 문제에 대해 적극 검토하겠다는 의견을 밝혀 그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이 같은 사실은 5일 신상진 의원이 국방부를 방문, 성남시 고도제한문제를 놓고 이상희 국방부장관과 면담을 하는 자리에서 확인됐다.

신상진의원은 이날 “60년대말 서울의 도시영세민들을 아무런 대책 없이 집단 이주시킨 과정에서 형성된 성남시의 열악한 주거환경을 설명하고 성남시민의 40년 숙원사업인 고도제한 문제가 반드시 해결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상진의원은 이어 “성남시가 구시가지 재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나 주민들이 사업을 연기 또는 포기하는 등 고도제한이라는 족쇄에 묶여 난관에 봉착해 있고, 시민들에게는 재산권 행사에 막대한 피해를 주고 있다“며 ”성남지역의 고도제한 문제는 어떤 형태로든 조속한 시일 내에 반드시 해결해야 한다“며 이 국방부장관에게 강력히 요청했다.

이에대해 이상희 국방부장관은 “지난 98년부터 신상진의원이 성남의 고도제한문제 해결을 위해 앞장서 노력해온 것을 잘 알고 있다”며 “성남의 고도제한문제 해결에 대해 긍적적인 결과가 나올 수 있도록 과거와 다른 차원에서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공군본부에서 기획관리참모부장과 부이사관이 배석했다.

신의원은 특히 이날 건축물 고도제한으로 인한 성남지역의 그간 피해사례와 제2롯데월드를 바라보는 최근 성남시민들의 분위기를 이상희 국방장관에게 상세히 설명하고, 성남의 고도제한 완화에 대한 당위성을 거듭 강조했다.

한편 신의원은 지난해 8월 성남지역의 최고 자연장애물인 영장산의 높이(193M)까지 건축물의 고도제한을 완화해야한다는 내용의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으며 이날 이상희 국방장관에게도 이 법안이 조속히 국회를 통과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할 것을 주문했다.

또한 신의원은 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0조 5항에 의해서도 서울공항을 관할하는 부대장이 비행안전에 지장을 초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성남의 건축물 고도제한을 완화할 수 있다며 이 내용에 대해서도 적극 검토해주길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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