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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위한 보금자리주택 속도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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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9-02-11 0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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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 주거안정 위한 보금자리주택 속도낸다”

신영수 의원 대표발의 보금자리주택법,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 통과

094628_2759.jpg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성남 수정)은 ‘보금자리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법안 (국민임대주택 건설 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전부개정법률안)’이 2월 10일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소위를 통과됐다고 밝혔다.

여당과 정부는 작년 9월19일 협의를 통해, 최저 소득계층 주거문제 우선 해결 및 서민 내집마련 기회 확대를 위해 보금자리주택 정책을 발표하였으며, 신영수 의원이 이를 조속히 시행하기 위해 절차간소화, 공공임대주택 분양가 인하 방안 등을 담아 국민임대주택법을 전부개정하는 법률안을 작년 10월 30일 대표발의하였다.

법률안은 통합심의 등을 통해 인허가 절차를 간소화하여 서민주택을 조기에 공급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택지비 인하, 도급구조 합리화, 보상가 산정시점 조기화 근거를 담아 분양가 인하 기반을 마련하고 있다.

이번 국토해양위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는 도급구조를 3단계에서 2단계로 간소화하는 내용이 주로 논의되었으며(직할시공제) 이와 관련하여 분양가 인하는 필요하나 정부에서 건설선진화 방안이 별도로 논의되고 있는 점을 감안하여 효과 검증을 위해 3년간 한시적으로, 사업승인 5%이내 물량에 적용하도록 여야가 합의하였다.

보금자리주택은 향후 10년간 150만호를 공급할 계획으로 임대주택 80만호, 중소형 공공분양주택을 70만호이며, 영구임대를 16년만에 공급재개하여 최저소득층의 주거복지를 크게 강화하였고, 지분형임대, 장기전세를 공급하고 중소형 분양주택 가격을 15%정도 낮춰 확대 공급함으로써 서민들의 내집마련 기회가 확대될 것으로 전망된다.

또한, 도시인근에 수요자의 구매력 수준에 맞는 다양한 주택을 공급함으로써 서민이 자신의 여건에 따라 선택할 수 있도록 하여 서민주거문제를 해결하면서도 Social-Mix(사회통합)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법안이 국토해양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여야 합의 의결됨에 따라 향후 법안의 조속 통과가 기대되며 신영수 의원과 한나라당은 정부와 협조하여 서민을 위한 주택공급 정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최선을 다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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