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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수사·재판 과정에 통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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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2-22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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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각·청각장애인 수사·재판 과정에 통역서비스 제공 의무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 발의

100325_2731.jpg말을 하지 못하거나 소리를 듣지 못하는 시각·청각장애인(이하 “농아자”)들도 수사와 재판과정에서 자신의 권리를 원활하게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가 의무적으로 통역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이, 19일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의 주도로 발의되었다.

일반인과 달리 주변상황이나 상대방의 표현내용을 이해하기 어려운 농아자들은 재판과정이나 수사과정에서 상대방인 검사·경찰·원고·증인 등의 주장이나 진술내용을 파악하고 대응하는 데에 한계가 있어 불이익을 당할 가능성이 상존한다.

이에 개정안은 피고인 또는 피의자가 농아자인 경우에도 통역관으로 하여금 재판이나 수사 진행과정과 내용을 통역해주도록 하여 방어권을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신 의원은 “농아자들이 수사와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인권을 보호받고 기본권을 행사하는데 있어 불편함이 사라지게 될 것”이라면서, 개정안에 대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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