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각사” 국가면허제도 신설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청각사” 국가면허제도 신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11-28 16:02

본문

“청각사” 국가면허제도 신설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신상진의원 대표 발의

전문적인 지식을 갖춘 청각사가 그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청각사” 국가면허 제도를 신설하는 「의료기사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의 주도로 발의되었다.

현재는 국가가 보증하는 청각사 자격제도가 없는 까닭에, 함량 미달 종사자의 청각기능검사와 청각능력재활 행위를 제도적으로 막을 길이 없어, 잘못될 경우 영구적인 청력 손실과 의료 사고 발생 가능성까지 제기될 수 있었다. 또한, 불필요한 보청기 구입으로 인한 의료비 상승의 가능성도 대두되고 있는 형편이다.

이에 신의원은 “청력장애가 발생하였거나 새롭게 인지 된 경우 그 의학적인 원인을 밝히고 알맞은 치료과정을 거쳐 청력을 보존하고 향상시키는 것은 국민의 건강과 직결된 중요한 행위”라며 “국민의 건강과 청력 관련 업무의 합리적 관리.감독을 위하여 청각사라는 새로운 국가면허제도를 신설함으로써, 국민의 보건 및 복리증진에 기여하고자 하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말했다.

한편, 개정안은 이와 관련하여 ▲청각사를 1급 청각사, 2급 청각사 및 준청각사로 구분하고 ▲ 1급 청각사에게만 청각업소를 개설할 수 있도록 하며 ▲ 일정한 시설·장비 요건을 갖추어 시장.군수.구청장에게 개설등록을 하도록 하는 등의 내용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