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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노점상 합법화 추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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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26 14: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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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불법노점상 합법화 추진해야...

162724_3182.jpg<- 성남시의회 윤창근의원

분당구 도시미관팀 노점상 및 노상적치물 지도단속 추진 상황에 따르면 2007년 총 14,567건(시 전체 ; 57,772건), 2008년 10월 31일 현재 14,072(시 전체 ; 48,554건)를 단속 2년간 총 28,639건(시 전체 ; 106,326건)에 이른다.

경기침체 여파로 서민들의 삶은 회복 기미조차 보이질 않고 있는 현실에 불가피하게 거리로 노점을 나온 생활형 노점상들에게는 구청의 단속은 너무 가혹할 수 있다. 2년간 차량과태료부과가 총 1,335건(시 전체 ; 4,398건)이고 물품압수 4,508(시 전체 ; 6,110건)건이다. 이 수치들을 보면 단속반원들에 쫓고 쫓기는 생활형 노점상들의 현실을 볼 수 있으며 노점상에게는 하루하루가 지옥임을 알 수 있다.

시민들 입장에서는 불편하고 미관상 불결해 보이겠지만 과연 단속만이 능사일까? 생활형 노점상과 시민 모두가 만족하는 대안은 없는 것일까? 단속 걱정도 없어 좋고, 깨끗해서 좋은 윈윈전략은 없는 것일까?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위한 긍정적이고 의미 있는 정책 대안을 고민해야 한다.

고민해보면 저소득 노점상을 합법화해 주는 방법이 있다. 공식판매대를 설치하여 합법적인 영업공간을 마련하면 가능하다. 공식판매대는 주변의 경관과 조화를 이룰 수 있도록 디자인 개념을 도입 색상이나 크기를 결정해서 만들고 시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길거리 명소화로 만들면 된다.

공식판매대를 사용하는 저소득 노점상은 엄격한 기준으로 선정하고 도로점용료로 사용료를 부과하고, 허가한 노점상을 대상으로 위생교육과 검사를 실시하는 한편 불법노점은 철저히 단속하면 된다. 이렇게 되면 사람들도 더 찾게 되어 주변상가 전체 상권이 더불어 활성화 될 것이다. 아울러 합법적인 노점상에 선정되지 못한 노점상에 대하여는 사회적 일자리나 공공근로 등에 우선 배치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 한다.

이미 고양시에서는 선도적으로 노점상 합법화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국민권익위원회에서는 타 도시들도 벤처마킹을 권고하고 있다. 성남시는 불법 노점상에 대하여 단속 위주의 행정만을 고집할 것이 아니라 모두가 더불어 살아가는 공동체 형성을 위한 책임지는 복지행정이 절실하다. 시는 우수 사례를 벤처마킹 하여 시범사업을 조속히 추진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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