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기기증자 차별 행위 처벌 받는다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장기기증자 차별 행위 처벌 받는다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08-11-19 13:29

본문

장기기증자 차별 행위 처벌 받는다

132920_2731.jpg장기기증자들에 대한 불합리한 차별을 금지하고 이를 어길 경우 현실적인 제재를 부과할 수 있도록 하는 『장기 등 이식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이 19일 밝혔다.

개정안에는 ▲장기기증자에게 불이익이나 차별대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조항과 ▲장기등기증자에 대한 차별 대우 등에 따른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시정요구를 따르지 아니한 자는 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내용이 신설되었다.

신상진 의원은 개정안에 발의에 대해 “장기 기증에 대한 사회 인식의 부족과 편견으로 장기 등의 기증을 이유로 취업제한, 강제 퇴직 및 보험가입 거부 등의 차별을 받고 있거나 그럴 가능성이 상존하지만, 이런 사회적 인식을 개선하기 위한 국가 역할이나 제도적 지원이 아직 미흡한 실정”이라면서, “이는 이식대기자들은 점점 급증하는데 기증자들은 늘지 않는 문제를 만성적으로 야기시키고 있는 상황을 개선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기대감을 나타내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