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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통일경제 특구법” 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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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1-03 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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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주에 “통일경제 특구법” 발의

111158_2359.jpg한나라당 정책위의장인 임태희 의원(분당을)이 여야의원 92명의 서명을 받아 한반도 경제공동체 건설을 위한 ‘통일경제특별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약칭 ‘통일경제특구법’)을 발의한다.

이 법안은 대통령 소속 하에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를 두고, 통일경제특별구역위원회는 우선적으로 개성공단에 상응하는 통일경제특구를 경기도 파주시 일대에 설치하되, 각종 규제를 일괄 배제하는 독립적인 자유경제 지대로 운영하며 종국에는 북한의 노동력까지도 활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는 중국이 지난 80년대에 심천, 주해 등의 경제특구를 통해 개혁 개방을 성공적으로 완수한 모델을 벤치마킹한 것으로, 북한이 스스로 속도 조절을 해가면서 개혁개방의 길로 나오게 하는 것이 남북관계와 한반도의 지속적 발전에 현실적인 최선책이라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임태희 의원은 “북한을 현실적인 개혁개방의 길로 두려움 없이 나서게 하면서도, 우리 남쪽의 입장에서도 일방적인 지원의 차원이 아닌, 우리 경제의 활로도 동시에 찾아나가자는 비전에서 이 법을 마련하였다.”며, “통일경제특구는 통일을 위한 선(先)투자가 될 것이며, 이곳에서 이루어질 경제활동들이 북한의 개혁개방의 선도 역할을 하게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이 법안은 지난 17대 국회 때 한나라당의 당론으로 추진한 바 있으며, 지난 10월 한나라당 정책위 회의에서 이번 정기국회의 중점추진법안에 포함시켜서 당론으로 재추진하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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