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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자문서시스템 구멍뚫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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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20 1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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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전자문서시스템 구멍뚫려!

건보공단, 문서관리시스템 엉망!

전자결제문서 42,957건 훼손, 중요문서 6,131건 미복구

10월 20일(월) 신상진의원(성남.중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에서 ‘2007년 12월 24일 전자결재문서시스템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 중 2007년 4월 25일부터 5월 7일까지 전자결제문서 중 42,957건이 훼손되어 아직 6,131건이 복구되지 못하고 있다’며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공단은 2007년 12월 24일에서 31일까지 손상된 디스크를 점검하고 자료파악을 하였다.

1단계(1월 1일부터 2월 20일) 문서간 연결경로 확인자료 작업에서 42,957건 중 35,615건을 복구하였고 7,342건은 복구하지 못하였다.

하지만 2단계(2월 21부터 현재) 문서간 연결통로 미확인 자료는 8개월 동안 7,342건중 1,211건은 복구하는데 그쳐 6,131건이 훼손되어 문서를 찾지 못하고 있어 심각한 문제를 안고 있다.

신의원은 ‘전자문서 재배치 작업전에 자료백업도 하지 않았다며 일반가정에서도 컴퓨터를 바꾸거나 고칠 때 자료백업은 기본으로 하는데 예산이 29조 9천억인 공기업에서 하지 않았다’고 질타하였다.

❍ 전자결제문서시스템에는 중요문서별로 보존기한이 1년, 3년, 5년, 10년, 20년, 준영구, 영구보관 문서로 관리보관하게 되어있음

❍ 공단의 기록물의 보존기간별 분류기준을 보면 업무보고서 등은 보존기한이 1년인데, 영구보관은 ‘핵심적인 업무수행을 증명하거나 설명하는 기록물 중 영구보존이 필요한 기록물, 연도별 업무계획과 이에 대한 추진과정.결과 및 심사분석관련 기록물’ 등으로 되어 있음

훼손된 문서 중 영구문서에는 건강보험 미가입자 미처리건 재정비 결과보고, 노인장기요양보험 정보시스템 실무전담팀 설치 운영계획안 통보, 백업관리대장 등이 있고 복구되지 못한 영구문서가 83건이나 된다.

신의원은 ‘훼손된 문서를 10개월이 지나도록 복구를 못한다는 것은 공단의 중요 문서관리시스템이 엉망이라고 볼 수 밖에 없는데 철저하게 원인을 분석하여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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