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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숙자, 새우잡이 선원으로 인신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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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10-13 09: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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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노숙자, 새우잡이 선원으로 인신매매”
인신매매 등 인권유린 피해 입은 장애인.노숙자의 수, 올해만 322명

“인신매매(人身賣買)” , “사창가”, “봉고차” 80년대 수사반장 등 각종 드라마와 뉴스의 단골 주제였던 인신매매.
20여 년 전의 인신매매는 부녀자들을 봉고차로 납치해서 사창가에 팔아넘기는 양상이었고, 당시 이 사건들은 여성들에게 공포의 대상이었다.

그런데 2008년 인신매매는 그 양상이 바뀌었다. 신문 등에 허위광고를 낸 뒤 찾아온 노숙자나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들을 유인하여, 새우잡이 어선 등에 팔아넘긴다.
국회 국토해양위 신영수 의원이 밝힌 자료에 따르면, 올해 인신매매, 임금갈취 등 인권유린 피해를 당한 장애인 및 노숙자 (무직자)의 수가 322명이고, 일반 선원까지 포함하면 무려 528명에 이른다. 특히 남해지방청 (부산해경 포함)에서 적발한 인신매매, 임금갈취 등 인권유린을 당한 장애인 및 노숙자(무직자)가 320여 명이나 된다.

2008년 8월까지 해경에서『약취.유인 및 인권유린』행위를 단속한 결과, 총 262건이 적발되었고, 용의자 80명을 검거하여 79명을 구속시켰다. 특히 임금갈취의 경우 작년 같은기간 (8건) 대비 무려 6배가 넘게 증가했다. (올해 8월까지 55건, 증감율 587.5%)

신 의원은 “최근 경제상황이 안 좋아짐에 따라 장애인.노숙자 인신매매, 임금갈취 등 후진국적 범죄가 늘어나고 있다”고 우려했다.

3D 업종을 기피하는 사회 분위기에 맞물려 해양종사자 인력난이 심각해짐에 따라 노숙자 및 장애인 등을 대상으로 허위.과장광고 등을 통해 유인하여, 낙도 어선원 및 양식장 노무자로 인신매매하고, 임금을 갈취하는 등의 인권침해 사범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는 것이다.

신 의원은 “해양경찰이 인권침해 사범에 대한 특별단속을 강력하게 실시해야 한다”면서, “아울러, 각 항구와 포구, 도서지역 등 우범 지역 중심의 지속적인 홍보와 기획수사 활동 전개로 범죄 심리를 사전에 제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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