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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재원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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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23 16: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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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운수종사자 복지 재원 확대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확대, 일몰 기한도 2년 더 연장

111002_2731.jpg고유가와 경기침체로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이 날로 커지는 가운데, 신상진 의원(한나라당, 성남 중원)이 이들에 대한 세제 지원을 골자로 한 「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하였다고 20일 밝혔다.

현행법에는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의 50%를 경감해주되(제106조의7제1항) 그 경감분을 택시기사들의 처우개선과 복지향상을 위해 사용하도록(제106조의7제2항) 되어 있는데, 일몰 기한이 2008년 12월 31일까지로 정해져 있어 내년부터는 더 이상의 혜택을 받지 못할 처지에 놓여 있었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 의원이 발의하는 개정안은 일반택시운송사업자에게 부과되는 부가가치세 경감률을 현행 50%에서 100%로 대폭 확대하고, 일몰기한을 2010년 12월 31일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어, 이들의 고민을 해결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신 의원은 “그렇지 않아도 임금복리후생과 근로여건이 열악한 상황에서 최근 불어 닥친 고유가와 경기침체는 택시기사들의 어려움을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것이 사실”이라면서, “이 와중에 조세특례제한법에 의한 지원마저 2년 전에 정한 일몰기한이 만료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중단하는 것은 적절치 못한 일”이라고 입법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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