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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원인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체결한 新한일어업협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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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9-04 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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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도문제의 원인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체결한 新한일어업협정”

신영수 의원, 국회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주장

DJ 정부 당시 노무현 의원, 협정 강행처리 동참, 해수부 장관 때는 협정 두둔

신영수 의원(한나라당.성남 수정)은 제278회 정기회 국토해양위원회 업무보고에서 “독도문제의 원인은 김대중 정부 당시 체결한 新한일어업협정”이라고 주장했다.

신 의원은 9월2일(화) 국회의사당 본청 국토해양위회의실에서 열린 업무보고에서 강희락 해안경찰청장에게, “현재 독도문제가 심각하다. 일본은 중학교 교과서, 세계지도, 최근에는 방위백서에서 독도가 일본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다”고 현 상황을 언급한 후, “독도 문제는 1999년 1월 발효된 新한일어업협정이 가장 큰 원인이라는 분석이 있다”며 문제를 제기했다.

해경청장이 이에 동의하는 답변을 하자, 新한일어업협정 체결일자를 질문한 신 의원은 “新한일어업협정은 98년 9월25일 체결되었는데, 이는 10월7일 당시 김대중 대통령이 일본을 방문하기 전 여당이 강행처리 한 것”이라고 밝혔다.

실제로 어엽협정 비준 당시, 야당과 여론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당시 여당은 단독으로 협정을 비준 처리했고, 그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은 여당의 부총재였다. 그리고 다음 해인 2000년 8월 노무현 전 대통령이 해양수산부 장관으로 임명되면서 국정감사 때 이 문제를 가지고 야당 의원들과 상당히 격렬하게 언쟁을 벌였다.

신 의원이 밝힌 당시 국정감사 속기록에 따르면, 당시 노무현 장관은, "독도가 우리의 영토라는 점은 분명한 사실이지만, 냉엄한 국제현실 속에서는 우리 주장만 하기 힘든 부분도 있다”고 답변해서 당시 한나라당 의원들로부터 "장관은 한국장관인가, 일본장관인가”하는 추궁을 받았다.

또한 신 의원 측 속기록을 보면, 당시 노무현 장관은 ”독도를 기점으로 하나 울릉도를 기점으로 하나 영토주권에 있어서는 별로 영향이 없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독도는 EEZ의 기점이 아니다”라는 답변을 했다.

신 의원은 여기에 더해 “대통령 취임 후에도 고이즈미 총리와 제주도에서 회담을 가질 당시(04년 7월21일) 독도를 다케시마라고 불렀고, 이는 방송을 통해 보도되었다”며, “한국 대통령이 독도를 일본이 주장하는 명칭으로 부르다니 말이 되느냐”고 비판의 강도를 더했다.

이어 본격적인 질의에 나선 신 의원은, “08년 해경 국방백서에 따르면 01년부터 05년까지 한일경비함정간 대치 사례가 세 건 있다고 나와 있다”면서, “06년부터 현재까지 일본 측과의 대치 사례가 추가로 있었는지 답변달라”고 최근의 상황을 점검하고, “일본 측과 우리 측의 해경 전력차이가 큰 걸로 알고 있다”면서, 양측의 전력을 비교 설명해줄 것을 요구했다. 전력차이가 많이 나는 상황에서 유사시 우리 해경의 독도 수호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다.

질의를 마친 신영수 의원은 “1999년 新한일어업협정 이후 일본에서 공공연하게 독도를 자기들의 영토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이라며, “독도문제는 우리 모두 힘을 합쳐 함께 풀어나가야 할 문제지만, 그와 함께 왜 이러한 일이 일어났는지 돌이켜보고, 이 같은 일이 반복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이 문제에 대해 질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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