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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조정식 부의장(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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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2-02 14:02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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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분발언)조정식 부의장(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 대응방안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윤창근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님들,은수미시장님과 3천여 공직자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성남시의회 부의장 조정식입니다. 


정부는 기후위기의 심각한 영향을 예방하기 위하여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위기 적응대책을 강화하고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경제적ㆍ환경적ㆍ사회적 불평등을 해소하며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의 육성ㆍ촉진ㆍ활성화를 통하여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도모함으로써, 현재 세대와 미래 세대의 삶의 질을 높이고 생태계와 기후체계를 보호하며 국제사회의 지속가능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탄소중립ㆍ녹색성장 기본법」을 제정하였고, 시행을 두달여 앞두고 있습니다.  


이에, 전)성남시의회 기후위기대응 녹색전환특별위원회 위원장으로 은수미 시장과 성남시 공직자분들에게 강력히 2050탄소중립 성남시 달성을 위해 노력해 주시길 당부드리며, 탄소기본법의 주요내용을 확인드립니다.


첫째,  온실가스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 수립입니다.

탄소기본법 시행에 따른 지자체 표준 조례안의 경우 탄소중립 녹색성장 기본계획의 수립을 명시하고, 관련 내용에 2050년까지 탄소중립을 달성하는 탄소중립비전과 온실가스 배출. 흡수 현황 및 전망을 통해 부문별.연도별 감축목표를 수립토록 하고 있습니다.

더불어 지역의 기후변화 감시ㆍ예측ㆍ영향ㆍ취약성평가 및 재난방지 등 적응대책에 관한 사항, 기후위기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른 공유재산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방안, 국제협력에 관한 사항, 지방자치단체 간 협력에 관한 사항,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교육ㆍ홍보에 관한 사항, 녹색기술ㆍ녹색산업 육성 등 녹색성장 촉진에 관한 사항, 지자체 탄소중립기본계획의 시행에 소요되는 비용의 산정 및 재원조달 방법 등을 담아내도록 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러한 연도별 목표 및 계획을 점검하여 매년 결과 보고서를 환경부에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둘째,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 구성.운영입니다.

지자체의 탄소중립 사회 이행과 녹색성장의 추진을 위한 주요 정책 및 계획과 그 시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ㆍ의결하기 위하여 지자체장 소속으로  2050 탄소중립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습니다.  성남시 전체가 참여하는 거버넌스의 구축이 필요할 것입니다. 


셋째,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입니다.

온실가스 감축 사업 추진에 있어 지자체장은 관계 법률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예산과 기금이 기후변화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이를 지자체의 재정 운용에 반영하는 온실가스감축인지 예산제도를 실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또한, -온실가스 감축 및 에너지 자립률 향상을 위한 사업, 탄소-흡수원 등을 조성ㆍ확충 및 개선하는 사업, 관할구역 내 생태축 보전 및 생태계 복원,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자원순환형 지자체 조성, 그 밖에 지자체의 기후위기 대응 및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환경의 질 개선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등 탄소중립도시를 추진할 수 있으며, 관할구역 내 에너지 절약 및 신ㆍ재생에너지로의 에너지 전환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하며, 도로ㆍ교통ㆍ항만 등 공공기반시설물과 운동장ㆍ체육관ㆍ문화회관 등 다중이용시설물에 대한 에너지 절감시설 및 신ㆍ재생에너지시설 보급ㆍ이용을 촉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외에도 녹색건축물과 녹색교통의 활성화, 친환경차 보급 확대, 탄소흡수원 확대를 위한 시책을 수립.시행하며, 지역 내 탄소배출량을 산정.분석하여 통계를 작성해 제출토록 하고 있습니다. 


넷째, 기후위기 적응 사업추진입니다.

기후위기 적응 사업으로는  기후변화 영향 조사.평가, 기후위기 취약성 평가, 기후위기 적응대책 수립과 추진상황 점검, 물관리 사업, 녹색국토의 정비, 지역 농림수산의 전환, 주민 건강 적응 등의 시책을 마련해 추진토록 하고 있습니다.


다섯째,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입니다.

탄소중립기본법은 탄소중립 지역사회 이행과 확산을 위하여 협동조합 및 사회적협동조합이 신ㆍ재생에너지의 보급ㆍ확산 등 에너지 전환과 기후위기 대응을 위한 활동을 추진하는 경우 행정적ㆍ재정적ㆍ기술적으로 지원하거나 정의로운전환 지원센터를 설립할 수 있으며, 녹색기술.녹색산업의 지원과 탄소중립 지방정부 실천연대 참여에 노력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또한 탄소중립 생산.소비 문화의 확산을 위해 각종 인센티브 제도에 적극 참여하도록 독려하고, 관련 프로그램 개발 및 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토록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탄소중립지원센터를 설립.지정.운영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기후위기 대응 사업 추진을 위한 기후대응기금설치,탄소중립 백서작성 및 공표  의회에 보고함과 탄소중립이행책임관을 지정하고 전담조직도 구성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존경하는 95만 성남시민여러분!

은수미시장님과 공직자여러분!  


기후위기와 탄소중립은 이제 피할 수 없는 성남시의 미래가 되었습니다. 이에, 성남시의 공직자들은 탄소기본법 등 관련법률과 조례 등의 철저한 숙지하고  성실한 준비로 지속가능한 성남시의 미래를 준비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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