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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받기 쉬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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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8-07-18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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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받기 쉬워진다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175217_100003759.jpg○ 지방중소도시의 재정비촉진지구 지정 최소면적기준을 4분의1까지 완화
○ 영세민 이주지역 등 낙후된 구시가지의 재정비사업 추진 시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 이상을 국가 등이 지원하도록 의무화

신상진 의원은 도시재정비 촉진지구 지정 요건 완화와 영세 구시가지의 기반시설 설치 비용 지원 등의 내용을 담은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17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①현행법에 따른 재정비 촉진지구 지정에 요구되는 최소면적기준(주거지형의 경우 50만제곱미터 이상, 중심지형의 경우 20만제곱미터 이상)을 충족하기 어려운 지방중소도시의 경우 면적기준을 4분의 1까지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②영세민 집단이주 등 도시형성과정에서 중앙정부의 책임이 있는 기반시설 등이 열악한 낙후된 구시가지는 사업시행자의 부담만으로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점을 감안하여 기반시설 설치 비용의 100분의 50이상을 반드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개정안이 통과되면 낙후된 지방중소도시에서도 원활한 도시재정비 촉진사업을 통해 도시의 균형발전과 도시 주민의 삶의 질 향상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의 발의에는 신상진 의원을 포함 여야의원 12인이 참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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