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분발언> 선창선 시의원(민) > 성남시의회 중계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성남시의회 중계

<5분발언> 선창선 시의원(민)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21-03-23 09:29

본문



<5분발언> 선창선 시의원(민
)


존경하는 성남시민 여러분!
윤창근의장님, 선배, 동료의원 그리고 공직자 여러분과 언론인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더불어 민주당 소속 상대원 1,2,3동 시의원 선창선입니다.

 

본의원은 오늘 하대원 공설시장의 계약종료 관련 상인의 민원사항을 살피던 중 빈점포 입점자 공개모집과 관련하여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 있어 이 자리에 섰습니다.


민원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A씨는 계약자 B씨의 부인이고 B씨가 사망하자 계약자 사망에 따른 배우자 상속 및 계약갱신 허용을 요청하였습니다.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은 사용.수익 허가 또는 대부를 받은 자에게 연고권을 인정하지 아니하며, 공유재산 대부기간 중 대부받은 자가 사망한 경우 상속권을 보장하지 않으나, 계약기간내에서 제한적으로 승계를 하게끔 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의 경우 계약자의 사망으로 배우자 상속 및 계약갱신은 불가하나 남은 계약기간 동안 승계하였기에 이상은 없습니다. 그러나 민원의 처리과정에서 석연치 않은 부분이 존재한다는 것입니다.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 민원사항 업무보고 >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 5조 사용허가에 의하면 ‘사용허가기간은 3년 이내로 하고 계속하여 사용하고자 할때에는 허가기만 만료 1개월 전 갱신허가를 받아야 한다’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위 민원의 경우 계약기간이 2018. 1.1. ~ 2020. 12. 31.으로 3년 계약하였습니다. 계약자 사망에 따른 승계 신청서 제출은 2019. 11.19.~ 11.21. 로 적시되어 있습니다.

 이후의 집행부의 행정절차는 2020, 4월, 8월, 11월, 12월 등 4차에 걸친 계약종료 알림을 통하여 점포 원상회복 및 점유권 이전 요청. 이행하지 않을 시 계약종료일 이후부터 가산하여 무단 점유에 대한 변상금 부과 및 점포 명도를 위한 법적인 절차에 대안 알림만 있을 뿐이었습니다.
 
           화면을  <민원사항 업무보고>를 다시 보겠습니다. 
 보시다 시피 2021년 1월 중순경에서야 하대원 빈점포 모집공고를 하였고 3. 2. 빈점포 모집 대상자가 선정 하였습니다.

  이는 앞서 언급된 성남시 공설시장 관리 및 운영조례에 의거 최소 1개월 전에는 갱신허가를 받아야 하고, 시의회 민간위탁 동의안 등을 포함 일반 임대차 보호법을 보더라도 최소한 3~6개월전에는 빈점포 모집공고를 하는 것이 일반적일 것입니다.  


화면 보시겠습니다.  < 하대원공설시장 빈점포 입점자 공개모집공고>
  위 공개모집공고을 보시면 신청자격에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중인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 조건(위반시 사용허가 취소)’라는 독소조항이 있습니다.
 
 앞서 민원인에 대한 업무보고의 검토의견을 보면  승계자가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하대원공설시장에 기여한 점을 고려 점포모집공고시 입찰를 권유하였으나, 기존 점포를 비워야 할시 비용이 발생한다는 점을 우려해 입찰을 거부함. 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본 내용에서 보듯이 하대원공설시장의 빈점포 입점자 모집공개에 대한 행정절차를 놓고 본다면 민원인 A씨의 검토의견에서 언급하였듯이 장기간 영업활동으로 하대원공설시장 발전에 기여하였음에도 공개모집공고의 기회를 아예 잃어버렸으며, 모집공고 신청자격 요건 중 접수일 현재 사업장 운영중인자는 시장 입점 전까지 기존 사업장 이전 조건 이라는 독소조항으로 인하여 모집공모에 응모한다고 하더라도 기존 설비의 철거비, 물품의 보관비, 새로 입점 할 경우의 인테리어 비용 등 과다한 비용발생으로 민원인 A씨는 결국 입찰을 포기하기에 이르른 것입니다.


또한 뒤늦은 행정절차로 빈점포를 3개월이상 방치 시재산의 손실을 끼쳤습니다.

어떠한 행정적 관행이 있었는지 이 자리에서 논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최소한 계약만료일 3개월전까지만 빈점포 입점자 공고를 하였더라도 민원인 A씨는 공개모집 공고에 신청할 것인 아닌지를 결정했을 것입니다.
 
 코로나19로 전국민이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들과 전통시장 상인들도 매출 저하로 힘들어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시기에 시 집행부의 관행이 이들을 더 힘들게 하고 있는 것은 아닌지 유념해 주시길 바랍니다. 

 

시 집행부는 대민 행정절차를 시행함에 있어 코로나19로 어려운 시민의 눈높이에서 살펴봐 주시길 이 자리를 빌어 다시 한번 요청드립니다.

 ‘시민이 성남이다’ 시 집행부의 적극적이고 시민중심의 행정을 기대해 봅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회사소개 | 개인정보처리방침 | 서비스이용약관 | 청소년보호정책 | 모바일버전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 (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Copyright ⓒ 2001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