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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성남시의 화서지몽(華胥之夢)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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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7-24 1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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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서지몽(華胥之夢)

낮잠 또는 좋은 꿈을 이루는 말이다.

열자(列子) 황제(黃帝)편에 나오는 고사로서 토마스 모어가 지은 유토피아를 연상케 하는 말이다.

중국 최초에 전설적 임금인 황제(黃帝)가 천하가 잘 다스려지지 않는 것을 걱정하고 있을 때 하루는 낮잠을 자다가 꿈을 꾸었다.

꿈에서 황제는 화서(華胥)라는 나라에 놀러갔다.

이 화서국에는 지배라도 없거니와 모든 것이 자연적으로 생긴 그대로 놓여있었다.

사람들은 신분의 상하관계도 없거니와 물욕 원한 증오심을 가지지 않았으며 소유물에 대한 자타의 구별이 없었다.

더구나 생사문제를 초월하여 고뇌하는 일이 없거니와 물속 불속 공기속 할 것 없이 자우자재로 내왕하는 매우 유쾌하고도 이상적인 나라 즉 천국과 같은 곳이었다.

꿈에서 깨어난 황제는 여기서 홀연히 깨달은바 있어 이후 90년 동안 선정을 배풀었다. 여기서 천하가 훌륭하게 다스려져 황제는 화서국왕처럼 존경받게 되었다.

여기서 화서지국(매우 잘 다스려지고 있는 나라) 이라는 말이 파생되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구시가지의 1공단 문제가 새로운 전기를 마련 하게 되었다.

20일 성남시는 1공단 부지내 개발행위 허가 제한에 대한 심의안을 제출 성남시 도시계획위원회에서 원안대로 통과되었기 때문이다.

1공단 문제 해결의 핵심은 특혜용도 변경이 있어서는 안된다는점, 용도변경과 개발이 구시가지 개발의 도움이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점 이두가지이다.

구시가지의 1공단 문제는 핫이슈로써 성남시민단체의 지속적인 노력과 자발적인 운동이 있었다.

성남시는 지난 20일 열린 도시계획위원회에 1공단부지 개발행위 허가제한에 대한 심의안을 올린 것으로 확인되었다.

고시일로부터 3년간 수정구 신흥동 2458번지일원 1공단부지 82,486,3㎡를 개발행위 허가제한 지역으로 묶자는 것.

이는 국토이용 및 계획에 관한 법률 제63조에 근거한 조치로 같은 법 같은 조항에 따르면 1회에 한해 2년 이내의 기간 동안 연장이 가능하다고 나와 있어 1공단 개발행위 허가 제한 조치는 최고 5년까지 가능하게 된다.

성남시가 이 같은 공단 개발해위 허가 제한을 하게 된 것은 현재 일반공업지역인 1공단이 용도변경 중에 있어 용도변경 이후에는 개발행위 허가 기준이 크게 달라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기 때문이다.

1공단 부지가 개발행위 허가 제한지역으로 묶일 경우 건축물의 건축(신축, 개축 중축 용도변경)의 허가 및 신고 없이 가능할 행위 공략물의 설치 및 허가 신고 없이 가능한 해위는 모두 제한 대상이 된다.

성남시의 일부 도시계획 심의위원들이 심의 과정에서 개인소유권 침해를 이유로 반대 의견을 펼쳤으나 특혜 용도변경이 있어서는 안 될 뿐 아니라 구시가지 발전을 위한 소중한 땅으로 개발되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심의의원 주도로 원안 통과 되었다고 밝혔다.

성남시는 도시관리계획 수립을 통한 용도변경 추진시 반드시 시의회 시민사회의 의견을 수렴해야 하며 개발에서도 공영개발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성남시가 모처럼 좋은 일을 했다고 본다는 모 인사의 말처럼 시 집행부가 홀연히 깨달은바 있어 100만 시민을 위한 선정을 베풀게 되는 동기가 되었으면 얼마나 좋을까?

언론인/문흥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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