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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조폭처럼 행동하는 시의원들에게 우려를 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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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07-02-13 17: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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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의원들은 조직폭력배 인가?

시의원들의 도를 넘어선 막가파식 집단행동에 대해 성남시 공직자협의회가 개탄성명을 발표했다.

부시장이 주재하는 내부용역보고회의장에 열린우리당 소속 시의원들이 무단진입 고성, 회의주재자인 부시장 자리 점거등의 방법으로 보고회는 시작도 하지 못한채 폐회, 시정업무 추진에 바쁜 구청장 실,국소장들을 한시간 이상 발목을 붙잡고 무산 시키는 추태를 벌인 것이다.

무산된 용역보고회 내용은 수정, 중원구 공동화 방지 및 시청사 활용 타당성 조사로 성남시 최대 현안중 하나이고 의회에서도 일부 의원들이 비닐막, 노상 농성과 의회 본회의장 농성등의 방법으로 시위를 하고 있는 바로 그 안건이다.

성명서는 시청사 이전을 반대하는 가장 큰 이슈가 구시가지의 공동화 라면서 2년 가까이 걸려서 만든 공동화방지 용역결과 보고회를 무산 시킬수 있는 그 엄청난 위법 부당한 조폭식 실력행사는 누구를 위한 것이고 시의원에게 집행부의 내부 보고회를 방해 할 수 있는 권한은 어디서 위임 받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고 했다.

다르게 이야기하면 내뜻대로 되지않는다고 폭력을 휘두르는 조폭과 무엇이 다르냐는 질의인것이다.참으로 부끄러운일 일이며 성숙한 민주사회에선 있을수 없는일이다.

또 입장을 바꿔 시의회 활동시 참석 대상이 아닌 사람들이 막무가내로 들어와 물리력을 행사하며 활동을 방해했다면 이에 대한 시의회의 대응방안은 무엇이고 불미스러운 사태를 대한 자체평가는 어떻게 내릴 것인가를 되묻고 개탄했다.

시의원들이란 무엇인가?

관련 법규정에 따라 그 권한과 의무를 위임 받아 집행부를 견제, 감시하는 기능을 부여 받고 그 임무를 수행하는 자들로서 권한은 무제한이 아닌 정해진 범위 안에서만 가능하며 시정 업무에 대하여는 감사와 시정질문 절차에 의한 자료 요구등을 통해 그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 주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벗어나 정당하지 못한 물리적 실력행사를 구사한 것은 성남시사에 남을 웃지못할 진풍경 이라고 지적했다.

성남시 공직자 협의회가 오죽 했으면 이런 성명서를 발표 했겠는가?

물론 일각에서는 공직협의 성명서 발표에 대해 시민의 대의기관인 시의회를 무시하는 반 지방자치주의가 공직사회에 만연된 까닭이 아닌가 싶다는 부정적 견해도 있다.

따라서 시 집행부에 대해서도 어설픈 대응과 문제해결 의지에 대하여 단호한 결단을 촉구했다.

문제 발생이 우려된 부분에 대하여는 사전에 충분히 숙고하여 대응 방안을 찾아야 했고, 그 시간에 보고회를 가져야할 당위성이 충분했다면 일부 시의원들의 무단 방해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고 한시간 이상을 흘려 보내고도 끝내 무산되는 결과를 가져 왔다는 것은 공직사회에서는 있을수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결국 권한 밖의 막가파 행동으로 업무를 방해한 시의원이나 정당한 권한 행사를 하지 못한 시 집행부의 행위는 정말 시민을 무시한 행동이고 그로 인해 빚어지는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가는 것임에도 마치 시민을 위해서인 듯 행동 하는데 있어 경악을 금치 못하는 것이다.

성남시의회는 이번 막가파식 행동에 대해 깊이 각성하고 성남시민 앞에 사과성명이라도 발표해야 할것이다. 대명천지에 시의원들이 공무원들의 고유업무인 행정행위를 깽판쳤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공직협 성명서 대로 성남시사에 길이 남을 추태인것이다.

또한 수정구 국회의원인 (우)김태년 의원도 자신과 의견이 다르다고 해서 회의 자체를 방해하는 것에 대해 민주주의 실종과 정치가 표류하는 것은 결국 국민이 최대 피해자라는 점을 강조한 성명서를 발표한바 있다. 국민을 위한 마음으로 당파적인 물리적 회의방해를 개탄한 성명서 였다.

그러나 성남시의 우리당 시의원들은 김의원의 성명서와는 정반대로 행동하니 문득 청개구리 생각이 나지 않을수 없다.

성남시청이 중원구 여수동으로 이전한다는 논의는 활시위를 떠난 화살과 같다. 더 이상 미루거나 왈가왈부할 협상의 대상이 아닌것이다.

이제 이 답답하고 지리한 논쟁에서 벗어나 백년대계를 위한 확실한 계획아래 실천을 해야할 할 때이다.

향후 백만 시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하여 시집행부와 시의회는 서로에게 주어진 권한과 의무를 성실히 수행하여 다시는 공직협에서 개탄성명을 발표하는 성남시사에 남을 추태는 없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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