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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논평

<성명서>성남시의료원 특별감사는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감사, 성남시가 재감사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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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2-07-09 16: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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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시의료원 특별감사는 납득할 수 없는 엉터리 감사, 성남시가 재감사하라


  성남시의료원은 지난 4월 13일부터 5월17일까지 ‘특별감사’라는 이름으로 성남시의료원에 감사를 진행하였다. 주요 감사대상은 원장의 고압산소챔버 사적 유용의혹 등  각종 제기된 의혹에 대한 법률 및 규정 위반사항 등이다. 여기에는 우리 의사노동조합이 강력히 문제제기하고 있는 ‘의사직 연봉체계 개악 변경’도 포함한다.


  특별감사는 감사결과를 지난 6월 15일 이사회에 보고하였다고 한다. 그런데 감사결과를 공개하지 않기로 했다고 한다. 이해하기 어렵다. 특별감사가 의료원 내·외부에서 제기된 의혹을 규명하였다면, 그 결과를 투명하게 공개하고 합당한 조치를 취함으로써 성남시의료원의 추락한 지역주민의 신뢰를 회복하려 노력해야 함이 마땅할 것이다.


 다만 특별감사는 우리 의사노동조합이 제기한 민원사항에 한해서 그 결과를 공개하였고, 6월 29일 통보받았다. 감사결과 의사노동조합이 제기한 원장의 법률 위반과 규정위반 쟁점들에 모두 문제없다고 한다. 우리는 특별감사의 결과를 인정할 수 없다.   특별검사는 의혹을 규명하여 해소하라고 했더니 의혹을 덮어버버렸다.


  우리 의사노동조합이 제기한 문제는 두가지였다. 하나는 원장이 올해 추진한 연봉계약 변경이 불이익 변경이라 의사직의 과반수 동의를 받아야하는데 그러지 않았으므로  근로기준법을 위반했다는 점, 또 하나는 연봉체계 조정은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한 보수규정을 위반하여 독단적으로 추진하였다는 점이다. 


  특별감사는 첫 번째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다수의 의사가 개별적으로 원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이미 취업규칙 불이익 변경에 합의하여 동의한 것이라 보았다. 이는 근로기준법에 대한 무지의 소치다. ‘개별적인 연봉계약 체결이 취업규칙의 불리한 변경에 동의한 것이라 볼 수 없다’는 점은 근로기준법에서 상식이다. 그리고 아직도 9명의 의사가 원장과 연봉계약을 체결하지 않고 있다.

  

  특별감사는 두 번째 문제, 원장의 보수규정 위반에 대해서도 잘못된 논리를 적용하고 있다. 연봉체계 조정은 보수규정상 운영위원회의 의결을 거치도록 명시하고 있는데 원장은 이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 그런데 감사결과는 운영위원회가 원장의 자문기구에 불과하므로, 기속력이 없다는 논리를 적용한다. 참으로 황당한 논리인데, 그렇다면 의료원내에서 운영되고 있는 수십 개의 위원회, 각종 규정과 내규를 무시하고 원장이 마음대로 해도 되는 건가. 보수규정은 원장이 임의로 무시하고 마음대로 해도 되는 규정이 아니다. 규정의 의결권한은 이사회에 있으며, 이사회가 결정한 규정을 원장이 어긴 것이다. 


 우리 의사노동조합은 이번 특별감사가 근로기준법과 성남시의료원 규정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 채 감사를 시행하였다고 판단한다. 그게 아니라면 원장에게 제기된 의혹을 파헤치고 규명하보단 덮고 감싸줄 목적으로 시행한 정치적 감사였을 것이다. 


 굳이 법률과 규정 위반을 다투지 않더라도 원장의 일방적인 의사직 연봉체계 변경은  의사직의 큰 동요와 갈등을 낳았다. 이후 많은 의료진들이 사직하였고, 심각한 진료공백으로 코로나 이후 의료원의 진료정상화를 어렵게 하고 있다. 의사노동조합이 탄생하게 된 계기이기도 하다. 모두 원장의 일방적이고 독단적인 경영의 결과다.


 우리 의사노동조합은 비상식적 결론을 내린 특별감사의 결과를 수용할 수 없다. 애초부터 내부감사로 진행된 특별감사가 각종 의혹을 제대로 밝히길 기대하긴 어려웠다고 판단한다. 의료원내에서는 감사초기부터 특별감사가 ‘시간끌기 감사’, ‘의혹덮기 감사’가 될거란 얘기들이 나돌았다. 내부감사에 공정과 상식을 기대하기란 무리였다. 


우리는 내부감사가 아닌 제대로된 외부감사를 해줄 것을 성남시에 요청한다. 성남시는 성남시의료원의 관리감독기관으로서, 성남시의료원에 공정과 상식의 잣대로 원장의 법률과 규정위반을 철저히 재조사해주길 바란다. 특별감사 결과에 대해 세부적으로 조목조목 비판하여 분석한 내용을 성남시에 별도로 제출할 것이다.

                2022.7.6

         성남시의료원 의사노동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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