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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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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20-03-14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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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명서]성남시민사회단체 공동 성명서
성남시의원 내연녀 폭행, 감금사건으로 치러지는 보궐선거에 후보자 공천한 더불어민주당 규탄한다!


더불어민주당 신한호 성남시의원의 제명으로 인해 성남시라선거구(태평4, 산성, 양지, 복정, 위례동)는 4.15총선에 맞춰 성남시의회의원 보궐선거를 치르게 된다.당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신의원의 범죄행위가 너무나 엄중하고 죄질이 불량하여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였고, 이런 여론을 의식한 듯 성남시의회는 제 249회 3차 긴급 본회의를 열어 민주당시의원 20명만 참여한 가운데 전원 찬성으로 사직서를 의결했다.

 

속전속결로 긴급 사태수습에 나서긴 했지만, 이 사건이 신의원이 당선되던 2018년 이전부터 있어왔던 것으로 알려지면서, 신의원의 제명은 ‘꼬리자르기’에 불과하고 당차원에서 부실공천에 대해 사과하고, 무공천으로 응분의 책임을 져야한다는 사회적 여론이 높았었다.

 

더불어민주당 당헌당규 12장 제96조 재보궐선거에 의한 특례 2항에 의하면, ‘당 소속 선출직 공직자가 부정부패 사건 등 중대한 잘못으로 그 직위를 상실 재·보궐선거를 실시하게 된 경우 해당 선거구에 후보자를 추천하지 아니 한다.’라고 분명히 명시되어 있다.

 

헌데,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지난 3월 3일 “2020년 재보궐선거 공직선거 후보자 추천 신청 공모 공고”를 냈다. 공모지역에는 광역의원을 뽑는 성남시제7선거구, 지방의원을 선출하는 평택시나선거구 뿐만 아니라 성남시라선거구까지도 포함되었다. 부실공천을 사과하고, 책임지는 자세는커녕 타 지역 선거공고에 스리슬쩍 끼워넣기로 추천공모를 발표한 것이다. 그리고 급기야는 3월 11일 성남시라선거구에 강현숙후보자를 단수공천한다는 심사결과까지 발표했다.

 

더불어민주당에게 묻고 싶다.
신의원 사건이 자당의 당헌당규에서 말하는 “중대한 잘못”이 아니라고 생각하는가?
아님, 자당의 당헌당규를 어기면서까지 성남시의회 한 석을 염치없이 욕심내야하는 이유가 있는 것인가?

당의 선출직 공직자가 온 국민이 분노하는 중범죄를 저질러 막대한 주민혈세를 투입해 또다시 선거를 치르게 되었는데, 이에 대한 사과 한마디 없이 또 다른 후보자에게 공천자리를 내주었으니 과연 어느 국민이 이에 동의하고 지지를 보낼 수 있겠는가?

 

더불어민주당은 즉각 공천 심사결과를 철회하고, 성남시민과 국민들에게 사과하라!
만약 지금과 같이 실망감에 휩싸인 시민들의 의견을 모르쇠로 일관한다면, 다가오는 총선과 보궐선거에서 거센 민의의 심판을 받게 될 것이다.


2020년 3월 12일
민주노총성남하남광주지부, 분당여성회, 분당청년회, 성남여성회, 성남요양보호사협회, 성남주민연대, 성남청년회, 성남평화연대, 예술마당시우터, 터사랑청년회, 행복한성남생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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