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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행안위, 통합시특별법 보류는 당연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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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0-02-23 1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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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평] 국회 행안위, 통합시특별법 보류는 당연한 결과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는 전체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통합 및 지원 특례법안』을 심사보류하고, 경상남도 창원시 설치 및 지원특례에 관한 법률안 위원회 대안으로 제출하는 것을 의결했다.

통합시 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고, 4월 임시국회로 넘어감에 따라 사실상 성남광주하남의 통합은 어려워지게 됐다.

행정안전위원회 회의결과는 국회가 행안부의 자율통합이라는 미명하에 졸속강제로 추진한 성남광주하남 통합의 법적, 절차적 문제에 대해 인정한 당연한 결과라 생각한다.

행안부와 성남시 그리고 한나라당은 4월 임시국회에 상정 6월 지방선거에서 통합시장을 뽑겠다는 무리수는 포기하고,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의 회의결과를 겸허히 수렴하여, 더 이상의 주민동의 없는 일방적 졸속강제통합 추진을 즉각 중단해야 한다.

그리고, 2014년 전국적인 행정체계 개편 추진에 따라 성남 100만 주민의 여론을 존중하고, 수렴하여 합리적인 행정구역 개편이 추진될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사실상 통합이 무산된 상황에서 더 이상의 불법통합준비위원회의 존재 이유는 없으며, 즉각 해체할 것을 다시한번 촉구하는 바이다.

2010년 2월 22일
날치기원천무효주민투표실현시민대책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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