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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만장일치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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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10-11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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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의회, 만장일치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

이기인의원(바),박경희의원(민) 공동발의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이 공동 발의한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 채택'이 성남시의회 제 240회(10월10일) 제2차 본회의에서 성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최근 성남시 분당구 풍림아이원 오피스텔 입주민들이 박경희 의원과 이기인 의원에게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을 요청을 하였다.

 

이에 따라 성남시의회 박경희 의원(더불어민주당)과 이기인 의원(바른미래당)이 '집합건물법 개정 촉구 결의안'을 공동 발의하였고 성남시의원 만장일치로 채택되었다. 최근 오피스텔의 관리비가 지나치게 높고 그 운용이 불투명하다는 민원이 계속 발생하고 관리실에서 회계장부를 공개하지 않는 등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결의안은 집합건물의 문제점 해결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의 관리 감독 권한을 주는 등 집합건물법 개정을 촉구하는 내용이다.

 

이날 박경희 의원은 시의회에서 시행 된지 30년이 지난 집합건물법은 집합건물의 관리 및 운영에 대한 법적 근거를 제대로 갖추지 않아 집합건물 관리를 둘러싼 주민간의 분쟁을 심화시키고 있음에도 관할 행정관청은 아무런 조치도 취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이야기했다.

 

그리고 경기도에 집합건물 분쟁조정 위원회가 있으나 상대가 응하지 않을 경우 강제력이 없어 실효성이 떨어지고 시에서 발생된 문제를 광역 자치단체로 접수해야 하는 어려움도 있다고 말했다.

 

법무부가 입법 예고한 회계감사 의무화 만으로는 관리비의 투명성이 확보되기 부족하고 행정관청의 관리감독 권한 부여를 통해 투명한 관리를 해야 한다고 결의안을 발표했다. 또한 국회는 계류중인 집합건물법 개정안을 조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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