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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불합리한 조례 재정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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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9-28 13:30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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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불합리한 조례 재정비 한다
성남시의회 조례정비특별위원회, 활동 시작

 

성남시의회(의장 박문석)에서는 오늘 오전 11시 예산결산특별위원회실에서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를 개최하여 위원장과 간사를 선임하고 활동계획서 작성, 채택하여 본격적인 성남시 조례정비를 위한 활동을 시작하였다.

 

제1차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에서는 위원장으로 조정식 위원을, 간사로 안광림 의원을 선출하고 총 11명 의원으로 구성하여, 2018년 12월말까지 활동하는 것으로 활동계획서를 작성, 채택하였다.

 

 정비대상 성남시 조례는 총 435건으로 이중에서 주민생활에 불편을 초래하거나 유명무실한 조례, 상위법령 개정으로 인해 조문이 상이한 조례, 사회환경에 비추어 볼 때 존치의 필요성이 없는 조례, 지역현실 여건과 부합되는 않는 조례 등을 선정하여 현실에 맞게 정비해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정식 위원장은 시민의 권리를 제한하거나 의무를 부과하는 등 불합리한 조례를 정비·개정하는 활동 자체가 대단히 의미 있으며, 성남시 조례정비특별위원회 위원들의 의견을 함께 모아 성남시민의 입장에서 성남시민의 의견을 대변하는“정의로운 평등을 추구하는 성남시 의회”가 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포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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