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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전환가 문제, 해법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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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4-10 10: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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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교 분양전환가 문제, 해법 모색

이헌욱 예비후보, 주민 간담회 갖고 해법 고민.

 

이헌욱 더불어민주당 성남시장 예비후보가 판교LH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판교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을 만나 분양전환 대책에 대해 주민들의 머리를 맞대고 해법을 찾아 나섰다.

  

지난 8일 판교LH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과 판교지역 공공임대아파트 주민들을 차례로 만나 간담회를 연 이헌욱 예비후보는 주민들과 충분히 의견을 나누고 대안을 제시했다.

  

이날 간담회에서 이헌욱 예비후보는 2018년부터 10년 공공임대주택의 임대의무기간이 도래하는 상황에서 시세에 근접한 감정평가금액을 마련할 형편이 되지 못하여 당장 집을 비워줘야 하는 어려움에 처한 주민들의 애로사항을 들었다.

  

주민들은 “공익적 필요가 있더라도 임차인이 감당하기 어렵거나 형평에 맞지 않는 분양전환가를 요구하는 것은 임차인에게 우선분양전환권을 보장한 법의 취지를 몰각시키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감정평가금액(시세)에 근접한 분양전환가를 요구하는 것은 서민과 사회적 약자(장애인, 노약자 등)의 주거안정 및 생존권이 침해되는 정도가 심하고, 적정한 수익을 보장하는 정도로 분양전환가를 요구함에도 개발이익을 전부 귀속시키는 것은 폭리를 취하는 것.”이라고 강조하기도 했다. 이외에도 주민들은 ‘지역간 형평성 저해방지 장치 마련과 진정소급입법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소급입법을 하더라도 위헌이라 볼 수 없다.“고 말하기도 했다.

  

이에 이헌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차분하게 주민들에 설명했는데 “해결방안은 크게 입법적 방법, 사법적 방법, 행정적 방법을 들 수 있다.”며 “입법적 방법으로는 법률을 고치는 방법,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고치는 방법을 생각할 수 있고, 사법적 방법은 소송(헌법소원 포함)을 통해 해결하는 방법이고 행정적 방법은 행정청(국토부, 성남시)의 권한행사에 의해 해결하는 방법.”이라고 말했다.

  

또한 “입법적 방법은 법률을 개정하여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변경하거나 임대차를 연장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고, 시행령이나 시행규칙을 개정하는 방법으로도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을 변경할 수 있다.”고 이 예비후보는 설명했다.

  

이 예비후보는 “5년 공공임대주택의 분양전환가 산정방식으로 일원화하는 방법이 있다.”며 “결국 공공임대주택건설과정에 얻은 공공택지 이용의 이익 및 개발이익을 공공주택사업자와 분양전환임차인 사이에 공평히 나누어 귀속시키는 의미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이 밖에도 이헌욱 예비후보는 판교지역 공공임대주택 분양전환 문제에 대해 사법적 해결 방법을 포함한 다양한 해법을 제시하기도 했다. “분양전환가 문제를 지역별, 계층별 다양한 이해관계의 조정이라는 측면에서 법령으로 직접 규율하기보다 지방자치단체 별로 조례 등의 자치입법을 통해 분양전환가를 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도 자치분권 측면에서 충분히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간담회를 마친 이헌욱 성남시장 예비후보는 “지난 2016년 총선 때 분양전환가 문제로 뵌 적이 있는데, 이번에 다시 대응방안을 고민하게 됐다.”며 “공공임대 분양전환 문제 해결을 위해 함께 힘을 모아 '을'의 권리 찾기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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