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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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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21 09:33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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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사업 시행
  업체당 최대 100만원 보험료 지원

 
성남지역 중소기업은 앞으로 해외에서 수출 대금 미회수나 자금 융통 등의 걱정을 덜게 됐다. 성남시는 올해 ‘중소기업 수출보험료 지원 사업’을 신규 도입해 오는 11월 30일까지 시행에 나선다.

 

총사업비는 5000만원으로 중소기업이 수출 거래 때 대금을 못 받거나 수입자의 대금 지급 지체 등의 위험 요소에 대비하도록 관련 보험 상품 가입비를 최대 100만원 지원한다. 지원 대상 보험 상품은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운영하는 수출신용보증(선적 전·후), 단기수출보험, 단체수출보험 등 4종이다.

 

수출신용보증은 수출상품을 조달하기 위한 자금 부족 때 금융기관에서 무역금융을 대출받도록 하는 선적 전 보증 상품과 수입자 대금 미회수 위험을 담보하는 선적 후 보증 상품을 한국무역보험공사가 연대 보증하는 제도다.

 

단기수출보험은 상품을 수출한 이후에 수출자의 귀책사유 없이 수입자에게 대금을 못 받은 경우 수출금액을 기업에 지급하는 보험 상품이다. 단체수출보험은 성남시가 보험계약자가 돼 중소기업이 단체로 가입하는 보험 상품이다. 보험료 200달러(약 21만원)는 성남시가 전액 지급한다. 기업은 최대 5만 달러(약 5300만원)의 보험금을 받을 수 있다.

 

수출보험료 지원 대상은 성남시에 본사 또는 공장을 둔 중소기업이다.자금 소진 때까지 성남시 기업지원과(☎031-729-2645)가 신청을 받는다.

 

시 홈페이지를 참조해 신청서와 각종 증빙서류를 갖춰 우편, 팩스(031-729-2639), 이메일(junghun2@korea.kr)로 내면 된다. 지역 중소기업이 안심하고 수출 거래를 추진할 수 있는 지원책이 마련돼 해외 시장 개척이 더욱 활발해질 전망이다. 수출 증대와 경제 활성화도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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