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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남FC‘고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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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9 17:15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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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기인시의원,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성남FC‘고발’

성남FC 임직원과 관련 공무원,수사결과에 따라'페닉'

 

성남FC가 지난 20대 더불어민주당‘대통령 선거 경선 선거인단 모집 등’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사법당국에 고발조치 당해 상당한 파장과 함께 페단의 위기에 처했다.

 

바른정당 이기인 시의원은 보도자료를 통해 성남FC 내.외부 직원들로부터 입수한 ‘불법 경선 선거인단 모집’ 정황이 담긴 증거를 토대로 9일 오후 수원지검 성남지청에 고발장을 접수했다고 밝혔다.

 

성남FC 내.외부 제보자로부터 건네받은 증거는 네 장의 핸드폰 캡처화면이다. 이 화면에는 이재명 성남시장이 지난 20대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경선 당시 자신의 SNS(페이스북) 페이지에 올린 ‘불법경선선거인단 모집 제보’ 관련 게시글이 담긴 내용과, 성남시민프로축구단 일부 인원들이 SNS 등에서 ‘선거인단 리스트’ 모집에 관한 대화를 주고 받는 내용이 담겨있는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SNS 메신저 캡처 화면에는 성남FC 모 팀장이 ‘선거인단 리스트 명단을 기입하라’ 는 식의 지시를 하고 있는 내용과 함께, 소속 직원들이 일제히 ‘선거인단 리스트 2, 3, 4’ 등 의 파일을 각각 공유하는 내용이 담겨있다.

 

성남FC는 주식회사이지만 성남시로부터 한 해 평균 70억 원 정도의 지원금을 받는 ‘시민구단’이다. 사실상 시와 구단이 종속관계를 이루고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러한 점을 미루어 볼 때 성남FC 직원 뿐만 아니라 공무원(별정직, 정무직 공무원 포함) 또한 결부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으며 특히 성남FC 결제라인에 등장한 공무원들이 선거에 직접 개입 했을 개연성이 높아 결과에 따라 후폭풍이 거세질 전망이다.

 

더구나 성남시민프로축구단은 성남시의회의 예산지출내역 자료제출 요구에도 일체 제출을 거부하고 있어 구단 내 예산이 불법 선거인단 모집에 사용되었을 수도 있다는 합리적 의구심 마저 제기된다고 말했다.

 

성남FC는 프로축구연맹의 구성원으로서 프로축구연맹이 정한 정치적 중립성을 지켜야 하는 단체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87조와 제89조 조항을 살펴보면 누구든지 선거운동을 위한 유사기관 설치를 금하고 있다. 위 조항의 위반현황이 지방선거를 5개월 앞둔 현 시점에서 현재진행형일 수 있고 시장 등 공무원의 신분으로 지시했을 경우 공직선거법 268조에 의거 공직선거법 처벌 공소시효가 10년인 점을 감안할 때, 공무원의 신분으로 혐의가 인정된다면 그 파장은 일파만파로 번질 전망이다.

 

이어 이기인의원은  “해당 구단 직원들 뿐만 아니라 성남시청의 관계공무원도 지난 대통령 선거에 개입했었는지 철저한 조사를 통해 성남FC를 둘러싼 진실과 거짓이 무엇인지 명명백백히 밝혀져야 할 때”라고 강도높게 촉구했다.

 

이재명 성남시장이 구단주인 성남FC는 네이버 등 대기업 광고비 우회지원, 임원 억대 성과금 수령, 예산안 비공개 등으로 자유한국당 중앙당및 성남시의원협의회로 부터 고소고발이 오가는 등 시시각각 대립각을 세우며 논란의 중심에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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