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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 확보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면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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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9 11:0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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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방차 진입로 확보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 파손 면책
 신상진 의원,「119 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표 발의

 

지난 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자유한국당 신상진의원(성남시 중원구)은 소방차의 진입로 확보를 위해 불법 주·정차 차량을 파손해도 소방관에게 손실보상 책임을 면제하는 내용의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29명의 목숨을 앗아간 제천 스포츠센터 화재사건 당시 사고접수 후 7분만에 현장에 도착한 소방차가 불법 주·정차된 차량에 진입로가 막혀 5백미터를 우회하면서 초동대응의 골든타임을 놓친바 있다.

 

국립재난안전연구윈의 조사결과에 따르면 화재 발생 후 5분경과시 1분이 지날 때마다 인명 생존율이 25% 감소하고, 특히 화재 연기로 인한 심정지ㆍ호흡곤란 환자가 4~6분 내에 응급조치를 받지 못할 경우 뇌에 산소 공급 부족으로 심각한 뇌 손상을 입는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현행 ⌜119구조·구급에 관한 법률⌟ 제15조는 소방방청장등은 구조·구급활동을 위해 다른 사람의 물건을 일시사용 하는 등 긴급조치를 할 수 있지만 조치시 입힌 손실에 대하여는 보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소방관의 긴급조치에 대하여 면책하는 규정을 신설하는 이번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소방관들이 화재발생시 구급·구조 업무에 보다 적극적으로 임하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 개정안을 대표발의 한 신상진의원은,“그동안 당연히 국가가 져야 할 책임을 소방관 개인이 져왔다”고 지적하고 “그동안 불법 주·정차된 차량 때문에 소방차가 화재 현장에 제때 도착하지 못해 소중한 생명을 잃는 안타까움 상황이 반복된 만큼, 향후 응급상황 시 소방관의 행위는 모두 면책하여 안심하고 진화와 구조를 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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