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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시의원, 이재명시장 행정권 남용 특혜 주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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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4 18:04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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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영발 시의원
, 이재명시장 행정권 남용 특혜 주장

정자동 관광호텔 부지 대부계약,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 해 특정업체 황금알 쥐어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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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일 성남시의회 제 235 임시회 제 2차 본회의장 폐회식 5분 발언에 나선 자유한국당 김영발의원은 이재명 성남시장의 행정권 남용에 대해 조목조목 지적했다.

 

발언에 나선 김영발 의원은" 지난 4년 동안 시민의 민의기관인 성남시 의회가 집행부를 제대로 견제하지 못한 책임에 통감한다"며 자책하며 그동안 " 이 시장은 겉으로는 시민의 화합을 외치면서 야당과의 불협화음을 조장하고, 시민의 대의기관인 의회를 무시한 독선행정을 일삼아 민선 7기 의회는 지옥 같았다"고 회고했다.

 

아울러 김의원은 " 이 시장은 자신의 정치적 입지의 야욕과 야심을 위해 대선 경선 후보로 천방지축 중앙정치에만 매진한 단체장에 불가 했다"" 시민이 부여한 머슴 역할을 제대로 했는지" 따져 물었다.

 

특히 이재명 시장 재임 8년여 동안 성남시 집행부의 행정권 남용에 대한 사례를 지적하며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김의원은 정자동 4번지 일대 시유지, '관광호텔' 30년간 장기임대" 특혜건을 지적하며 지난해 집행부가 밀실에서 대부계약을 체결한 계약서를 외부로부터 입수하여 본회의장에서 폭탄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베일에 가려져 있다"고 비판했다.

 

집행부에 대해 '관광호텔' 30년간 장기임대" 특혜의혹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남시는 지금 것 아무런 해명도 없이 일방적으로 건축 인·허가를 승인해줘, 의구심이 증폭되고 있다"는 것이다. 뿐만 아니라 " 대부 계약서 조항에는 가족호텔로 명시해 놓고, 불현 듯 관광호텔로 인·허가를 추가로 내준 배경 또한 석연치 않은 대목"이라며 영세 민간 업체에 무상이나 다름 없는 계약을 체결해준 것은 특혜성 계약이 아닐수 없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김 의원은 정자동 '한국가스공사' 부지, 용도변경 및 인·허가 건에 대해 "종전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대구광역시로 이전한 이후 한국가스공사가 부지를 매각하기 위해 지난 2015년 초부터 감정가 기준 원가 공매를 시작하여 6번 유찰된 상태에서 7 번째 SPC 법인으로 추정되는 H 회사가 10%를 더 써내며 조건부 낙찰을 받았다"고 설명했다.

 

이어 김의원은 이재명 시장은 지난 20162월 언론을 통해서 한국가스공사 부지는 주거용도는 불허 한다는 입장을 밝혔는데도 불구하고 갑자기 건축법상 주거가 가능한 주상복합과 오피스텔로 용도변경과 용적률 상향 조정을 승인해주어 그 배경이 의심스럽다"고 말했다.

 

더불어 김의원은 "지난 20172월 주거용도로 사용 가능하도록 경기도에 협조공문을 주고받으며, 일사천리로 행정업무를 진행해 같은 해 830일 최종 인허가가 완료되었다고 말하고 "이런 일련의 과정들은 이재명 시장이 대선 경선 후보로 활동하면서 흙 수저를 운운하며 정치후원금을 받는 시점에 경기도와 업무협의 절차를 마쳐, 의혹을 더욱 사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와관련 이재명 시장은 " 지난 1월 분당구 시민과의 새해 인사회장에서 주거용도로 변경한 이유는 정부의 특별법에 따라 어쩔 수 없이 진행했다"고 궁색한 해명을 했지만 " 특별 법 어디에도 주거용도로 변경하라는 조항은 없었다"면서 " 주민을 기만하고, 시민이 부여한 행정권을 남용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강하게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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