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인 시의원,“시민무상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이기인 시의원,“시민무상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8-02-02 16:56 댓글 0

본문



이기인 시의원,“시민무상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
“성남시 시민배당 언급은 세금으로 표 구걸하는 교활한 술수”

 

이재명 성남시장이 공영개발이익금 1800억원을 성남시민에게 무상배당 한다고 발표한 직후 성남시의회 야당에서 즉각 반발하고 나서 향후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성남시의회 이기인 시의원(바른정당)은 보도자료를 통해 이재명시장의 ‘시민배당은 지방재정법 위반’이라고 주장하면서 성남시정을 조목조목 비판했다.

 

이의원은 ‘공영개발 이익금을 사회환원 한다는 발상은 좋지만 망외의 이익금은 사회적약자에 게 투자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이시장의 ’묻지마 현금살포‘는 시장의 본분을 망각한 도넘은 발상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성남시의 재정상태를 우려하면서 “미래를 위한 기금적립 연체율이 엄청나다”고 말하고 “열악한 구도심의 주거환경개선을 위한 ‘주거환경정비기금’의 연체만 1700억원이고 현재 은행2동 주거환경개선사업에만 소요되는 금액이 6000억원이 넘는데 시민배당이 웬말이냐”고 반문했다.

 

또한 이의원은 “2년 앞으로 다가온 도시공원일몰제로 성남시가 매입해야할 공원비용이 무려 4600억이 넘지만 그동안 적립해놓은 ‘공원녹지조경기금’은 고작 57억원에 불과하다고 밝히면서 쾌적한 휴식공간을 제공하겠다는 이시장의 공약은 공염불이 되고 말았다고 비판했다.

 

특히 이의원은 이시장이 발표한 시민배당은 ‘지방재정법’위반 소지가 다분하다고 주장하며 지방재정법을 열거했다.

지방재정법 제3조 지방재정운용의 기본원칙은 ‘지방자치단체는 주민의복리증진을 위하여 그 재정을 건전하고 효율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국가의 정책에 반하거나 국가 또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에 부당한 미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와관련 이시장의 공영개발 이익금 무상배당은 타 지자체의 재정운영에 큰 박탈감을 안겨줄것이 분명해 이는 지방재정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주장했다.

 

마지막으로 이의원은 이시장에게 ‘가난한 시민에게 더 주고 부자에게 덜 주는’ 합리적 행정을 촉구하며 이런 무상복지 행정은 사회적 양극화를 가속화 시키는 ‘인스턴트 복지’라고 꼬집었다. 더불어 이시장은 더이상 인기영합 정책을 중단하고 공영개발 이익금 환원방식은 의회와 함께 재 논의 해야 한다고 밝혔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