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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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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2-01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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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의원 대표발의,'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 본회의 통과
 장애인·고령자등도 컴퓨터 등 정보통신제품 사용 쉬워져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장애인·고령자 등이 정보통신망을 통해 정보통신서비스를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정보통신기기 및 소프트웨어를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설계, 제작, 가공하는 내용의 ⌜국가정보화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대안)⌟ 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신 의원에 따르면, 장애인 및 고령자 등의 정보격차 해소와 정보접근 및 이용을 보장하기 위해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제조업자로 하여금 서비스에 대한 쉬운 접근과 이용 편익을 증진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장애인·고령자 등처럼 정보취약계층의 경우 별도의 보조기구가 없을 경우 정보통신제품을 이용할 수가 없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는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 제품에 쉽게 접근하지 못하는 장애인과 고령자 등에 대한 실질적인 도움이 되지 못하는 현실이다.

 

이에 신 의원은, “장애인과 고령자 등이 별도의 보조기구 없이 정보통신서비스와 관련 제품을 이용할 수 없는 경우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와 관련 제조업자가 보조기구와 호환될 수 있도록 서비스와 제품의 설계, 제작 및 제공이 절실했다”면서,

“이번 개정안이 통과됨에 따라, 향후 정보취약계층을 포함한 모든 국민이 정보통신서비스에 원활하게 접근하고 정보를 유익하게 활용할 기본적 권리를 실질적으로 누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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