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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논란 속 지급강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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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8-01-18 09:37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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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청년배당, 논란 속 지급강행

조례페지 본회의 통과하면 재의교구 방침

 

성남시가 청년배당을 놓고 시의회와 대립각을 세우고 있는 가운에 올해 1분기도 지급을 하겠다고 밝혀 연초부터 냉전기류가 예상된다. 성남시는 119일부터 오는 330일까지 올해 1분기 청년배당 지급하겠다고 밝혔다. 사업 시행 3년차 첫 지급이자 9분기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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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성남시의회는 지난 17일 야당 의원 13명이 성남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조례안을 발의했다. 이들은 청년배당 지급 조례가 20151218일 제정돼 2016년부터 시행되고 있으나 당초 제정 목적과 달리 시행 과정에서 많은 문제가 부각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사회보장기본법은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 또는 변경할 경우 그 타당성, 기존 제도와의 관계 등에 대해 보건복지부 협의를 거치도록 규정하는데 청년배당 사업은 이를 지키지 않은 점을 지적했다.

 

이에 대해 성남시는 성남시의회 야당 의원들이 발의한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 조례안과는 관계없이 청년층 복지에 대한 사회적 투자를 계속해 성남시 행정지속성과 신뢰성을 이어 나가기위해 지급강행을 하겠다는 것이다.

 

청년배당은 자산의 많고 적음 등과 무관하게 사회구성원에게 조건 없이 지급하는 기본소득 개념의 청년복지정책이다. 성남시는 3년 이상 성남에 거주한 만 24세 청년에게 20161월부터 분기별로 25만원씩 연 100만원을 성남사랑상품권(지역화폐)으로 지급하고 있다.

 

시행 첫해 18324(103억원), 지난해 1603(105억원)에 이어 올해 1940(109억원)이 청년배당을 받을 예정이다. 이번 1분기에는 만 24(출생일 1993.1.2~1994.1.1) 청년 1773명에게 지급한다. 기간 내 거주지 동 주민센터로 신분증을 가지고 가면 받을 수 있다.

 

한편 성남시는 의원 발의 청년배당 지급 조례 폐지안과 관련, 입법예고 기간(1.9~15)이던 지난 115일 반대 의견서를 시의회에 제출했다. 이 폐지 조례안이 제235회 성남시의회 임시회(1.26~2.2) 본회의를 통과하면 재의 요구할 방침이며 대법원 제소까지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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