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남시 도시재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 주요뉴스

본문 바로가기

사이트 내 전체검색

뒤로가기 주요뉴스

성남시 도시재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페이지 정보

작성자 작성일 17-12-10 21:35 댓글 0

본문



성남시 도시재생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가결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 강조

 

성남시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29일 제231회 임시회 2차 회의를 개최하여 안극수, 안광환 의원이 대표 발의한 ‘성남시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원안 가결되었다.
 
이 조례안은 지난 2016년 회기부터 2017년 행정사무감사를 포함한 8월까지 안극수 의원이 꾸준히 지적해 온 성남시 도시재생지원 센터의 역할과 현장지원센터의 부실 운영 등 센터장의 무분별한 근무행태를 지적해 온 것과 무관하지 않다.

 

안의원은 성남시의 도시재생활성화를 위해서는 주민과 행정의 중간지원조직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하였고 이를 위해 센터의 운영과 도시재생센터장의 주 2회 비상근에서 주 5회 상근함에 따른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또한, 안극수의원은 지난 2017년 2월에도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8조 2항 5호를 근거로 들어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입법 발의 함으로써 성남시가 전국 최초로 도시재생특별회계를 설치 운영하는데 크나 큰 역활을 한 바 있다.

히 도시재생특별회계는 구도심 도시재생사업의 마중물 역할을 하게 되며 일반회계 세출예산에서 매년 250억원을 출연하여 조성하게 된다.이 조례가 통과됨에 따라 재건축 재개발 지역에서 제척된 성남시 구도심 노후 주거지 도시 재생사업에도 청신호가 될 전망이다.

Copyright © sungnammail.co.kr. All rights reserved.

사이트 정보

성남도시신문 l문화공보부 등록번호 다-1049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1989년 4월 19일
인터넷신문 : 성남도시신문 | 등록번호 경기 아 00011 ㅣ대표이사·발행·편집인 : 김종관 ㅣ 창간 : 2005년 10월 21일 ㅣ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종관
경기도 성남시 중원구 희망로87:(주)도시플러스 전화 : (031)755-9669, e-mail: press8214@hanafos.com 법인사업자 660-81-00228

PC 버전으로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