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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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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작성일 17-11-27 09:29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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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상진 의원,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로밍 서비스요금이 부과될 경우 사용자에게 실시간 부과내용 제공


자유한국당 신상진 의원(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 경기 성남 중원)은 휴대전화 사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국제전기통신서비스(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요금 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의 접근‧초과 사실과 실시간 확인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 을 대표발의 했다.

 

신상진 의원에 따르면, 현행 ⌜전기통신사업법⌟은 ⌜전파법⌟에 따라 할당받은 주파수를 사용하는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국제전화 등 국제전기통신서비스의 이용에 따른 요금이 부과될 경우 그 사실을 이용자에게 알려주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대다수의 국민들은 해외여행으로 출국할 때 해외로밍을 설정하고 나가더라도 해외로밍의 요금규정도 정확히 모를 뿐만 아니라, 해외에서 이용한 데이터 및 통화 사용료에 대해서 체류하는 동안 정확히 알지 못해 국내로 입국한 이후 이른바 ‘요금폭탄’을 맞는 경우가 많은 실정이다.

 

이에 신 의원은, “전기통신사업자로 하여금 이용자가 해외에서 체류하는 동안 로밍 서비스를 이용하여 요금이 부과될 경우 이용요금 발생사실, 이용량, 이용요금한도, 이용요금한도 접근 및 초과 사실과 이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주는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했다”면서, “이러한 조치를 통해 이용자인 국민들이 로밍 서비스 이용 내역을 인지하고 적절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소위 ‘요금 폭탄’을 미연에 방지하고, 가계통신비를 절감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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